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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보수 현장 과속차량 단속

2024-09-27 (금)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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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교통국, 보수작업 주변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 제한속도 10마일 이상 초과시 벌금

고속도로 보수 현장 과속차량 단속

브롱스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 선상 공사현장에 설치된 과속차량 단속 카메라 [뉴욕시 교통국 제공]

앞으로 뉴욕시내 고속도로 선상에서 진행되는 보수작업 현장 주변을 과속으로 지나가는 차량에 대해 벌금 부과가 시작돼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교통국은 26일 뉴욕시 일원 주요 고속도로 선상 보수작업 주변에 이동식 속도위반 단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과속 차량에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교통국에 따르면 고속도로 보수작업 주변에 과속단속 안내 및 제한 속도가 적힌 표지판이 설치된다.

만약 제한속도의 10마일 이상을 초과할 경우 단속 카메라가 해당 차량을 촬영해 운전자에게 벌금 부과 통보 편지를 발송하게 된다.
속도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첫 적발시 50달러, 두 번째 75달러, 세번째 부터는 매 적발시 100달러의 벌금이 각각 부과된다.

한편, 이와 관련해 뉴욕주경찰은 지난해 5월부터 클리어뷰 익스프레스웨이, 웨스트 쇼어 익스프레스웨이, 프로스펙트 파크웨이, 브롱스리버 파크웨이, 메이저 디건 익스프레스웨이 선상에서 진행되는 보수 작업 지역에서 과속차량 단속을 실시, 최근까지 210대의 속도 위반 차량을 적발한 바 있다.

<이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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