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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요금 올리기 전 인상이유 공개해야”

2024-09-26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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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 전기^가스 공급회사에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뉴욕의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앞으로 공과금을 올리기 전 반드시 인상 이유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25일 서명한 관련 법안(S.9188/A.9827)에는 뉴욕주내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은 주공공서비스위원회(PSC)의 유틸리티 요금 인상 승인에 앞서 인상 이유와 인상에 따른 추가 수입분 사용처에 대한 재무정보를 자사 웹사이트와 신문, 주의원 등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60일 이후 시행된다.

호쿨 주지사는 “공공 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됐다”며 “주민들은 앞으로 전기 및 가스 유틸리티 요금 인상의 이유와 수입의 사용처를 알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주지사는 이날 전기 및 가스 등 유틸리티 공급회사들이 요금 인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PSC에 허위 진술 및 허위 정보를 제공한 경우, 최대 25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법안(S.6710/A3746)에도 서명했다. 이 법은 즉시 시행됐다.

이 법안을 상정한 제임스 스코피스 주상원의원은 “유틸리티 요금 인상을 위해 전기 및 가스 공급회사들이 PSC에 거짓 정보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역시 공공서비스 요금 인상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게 됐다”고 환영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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