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종사자 허위정보 유포 처벌”
2024-09-25 (수)
서한서 기자
▶ 뉴저지주 법안 추진 “잘못된 의료정보 유포 공공보건 증진 업무 방해”
뉴저지주에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 종사자들이 허위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뉴저지주하원 보건위원회는 지난 23일 의료 종사자가 잘못된 의료 정보를 유포하는 것을 위법 행위로 간주하고 의료면허 위원회가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A-1884)을 논란 끝에 가결처리하고 주하원 전문직규제위원회로 송부했다.
이 법안을 발의한 허브 코너웨이(민주) 주하원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공중보건 분야에서 허위 정보 유포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사이기도 한 코너웨이 의원은 “의사나 간호사 등 의료종사가자 백신 등과 관련해 허위 의료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 대해 심각한 책임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며 “잘못된 정보로 인해 공공보건 증진 업무가 방해받는 상황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는 허위 정보 유포 행위를 고의적으로 과학적 합의에 반하거나 치료 기준에 어긋나는 내용을 제공하는 것으로 명시됐다. 아울러 허위 정보를 유포하는 의료 종사자는 직업적 위법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간주한다고 명시됐다.
그러나 이 법안은 정치권은 물론, 의료계에서도 반발을 사고 있다. 반대 측에서는 “의사에게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환자와 의사가 서로 최선이라고 여기는 치료 방식을 추구할 자유도 제한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소속이지만 이 법안에 표결에서 기권한 마기 돌란 의원은 “해당 법안의 내용이 불명확한 점이 많아 의도치 않게 의료 종사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캘리포니아에서도 의사가 코로나19 관련 잘못된 정보를 공유한 것으로 간주될 경우 면허 박탈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주법이 지난 2022년 만들어졌으나, 위헌 소송 끝에 연방법원 판사가 시행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린 바 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