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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와 제 3자간의 양육권 분쟁

2024-09-22 (일)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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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부모와 제 3자간의 양육권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몇 년 전 맡았던 케이스 중에 큰 이모가 조카를 양육하겠다고, 자신의 친 여동생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이가 어렸을 때 아이 엄마는 큰 사고를 당했고, 혼수상태에 빠져서 1년 이상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 기간동안, 큰 이모가 엄마대신 어린 조카를 양육했고, 이후 엄마는 극적으로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아이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계속 애착을 보이던 큰 이모는 자신의 여동생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제 삼자가 아이의 친부모를 상대로 양육권소송을 한다는 것은, 친부모가 양육자로서 부적합하다고, 정식으로 법원에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친부모의 입장에서는 몹시 불쾌하고 적개심마저 생기게 되는 일일 것입니다. 결국, 엄마는 자신이 양육자로서 적합하고, 자신의 양육환경이 아이에게 좋다는 것은 물론, 큰이모의 현재 양육환경에 대한 문제점을 잘 지적하면서 자녀에 대한 양육권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또 다른 케이스의 경우, 아이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사망한 후, 아이와 교류가 거의 없었던 아버지의 가족들이 아이 어머니를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을 상대로 양육권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만으로도 불쾌감에 치를 떨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멀리 떨어진 타 주에 살고 있는 아버지 가족들의 의도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증거와 정황을 입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가족들이 자녀에게 상속된 재산을 목적으로 양육권을 청구했다는 어머니 측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한 결과, 결국 재판 없이 원만한 합의로 어머니의 양육권을 인정받아 성공적으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제 3자와 친부모 간의 양육권 분쟁에서 부모의 권리는 가능한 한 존중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버지니아 주 법은 자녀가 친부모의 양육을 받는 동안 자녀의 최선의 이익이 충족된다고 추정합니다. 하지만, 이 추정의 원칙도 다음 요소에 대한 명확하고 설득력 있는 증거가 존재한다면 반박될 수 있습니다.

첫째, 친부모가 부적격한 경우; 둘째, 이전의 친부모의 법적 권한이 일부 또는 전부 상실되는 박탈명령이 있었는 지 여부; 셋째, 친부모가 자녀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경우; 넷째 친부모가 자녀를 유기한 경우; 다섯번째, 자녀를 친부모에게서 분리시킬 만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는 특수한 사실 및 상황이 있을 때입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안전하고 자녀의 최우선적인 이득에 부합한다고 추정합니다. 친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것은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따라서, 법원이 부모의 양육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결정을 내리려면 매우 엄격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즉, 자녀에 대한 친부모의 법적 권한을 제한하려는 쪽에서는 부모가 자녀의 복리에 중대한 해를 끼쳤거나 양육할 수 없는 상태임을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려면,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며, 법적 절차에서 상당한 증명의 책임이 요구됩니다.
문의 (703)593-9246

<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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