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2024-09-13 (금)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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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명예훼손 (Trade Libel) 소송

이상일 변호사

시장경제에서 살아남고 번창하는 기업은 결국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한 기업이라는 것은 당연한 원칙이다. 그리고 정당한 경쟁은 경제와 기술이 발전하고 진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는 필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가끔 어려운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쟁업체나 제품 등에 관한 거짓 정보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 일정 사업체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나쁜 리뷰를 작성하거나 제품의 품질이나 성분 등에 관한 거짓 소문을 퍼트리어 사업체의 사업과 수익에 막대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는 종종 있다. 이러한 경우 피해를 본 해당업체에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 중에 Trade Libel이라는 민사 소송 사유가 있다. 필자의 얕은 언어 지식으로 번역을 한다면 기업 명예 훼손 정도로 번역이 된다고 본다. 즉 흔히 알고 있는 개인들에 대한 명예 훼손이 기업 또는 사업체에 해당이 되는 것이다.

즉 사업체의 명예 훼손이나 상업적 비방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민사법에 따라 Trade Libel이라는 민사 소송 사유에 근거하여 손실된 이익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사실 소문의 시작이 경쟁업체가 아닌 일반인들인 경우에도 그러한 민사 사유는 해당이 된다.


Trade Libel로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하기 위하여서는 여러 법적 요구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그 중 첫째 조건은 해당 사업체 또는 제품에 관한 비방이나 퍼트린 소문이 사실이 아니어야 한다. 즉 실제적으로 피해가 가는 비방이나 소문을 퍼트렸어도 그 내용이 사실인 경우 전혀 법적인 문제가 될 수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사실을 제3 자나 대중에게 알려 줌으로써 사회나 경제에 도움이 된다고도 볼 수 있겠다.

그리고 그 내용을 원고 이외의 제3자 누군가에게 하였어야 된다. 즉 잠재 고객이나 대중 등 원고 이외의 사람들에게 거짓 또는 왜곡된 사실을 퍼트렸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당연한 조건이라 생각되는 부분이다.

그리고 사업체나 제품에 대한 비방이나 왜곡된 사실을 이야기할 때 원고나 원고의 제품을 명확히 언급을 하였어야 한다. 즉 원고의 이름이나 제품명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고 비방을 할 경우 설사 그 비방의 대상이 누구인지 또는 어떠한 제품에 대한 비방인지를 많은 사람들이 추측할 수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재판에서는 그 비방의 대상이 특정 원고나 원고의 제품을 상대로 하였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러한 비방이나 사실 유표의 동기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한다. 즉 실수나 착각으로 그러한 사실을 유표하였다고 판단이 될 경우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어느 특정 업체나 제품을 대상으로 반복된 그리고 명백히 거짓된 소문을 지속적으로 유포하였을 경우 그 동기가 악의적이었다는 것으로 인정을 받기가 쉬울 것이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거짓 유표가 원고의 사업에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한다. 고객이 그러한 소문에 근거하여 제품을 구매하지 않았다는 자료, 사업의 매출 인하, 상품 반납 또는 예약 취소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하여 명예 훼손행위와 사업체 피해의 상관 관계를 보여 줌으로써 피해 내용을 증명할 수 있겠다.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공소시효는 사건 발생일로부터 2년이다. 즉 모든 법적 권리가 그렇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실제적인 피해를 보았어도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 소송에서 성공하면 명예 손상으로 인한 잠재적인 미래 이익 손실을 포함하여 손실된 이익과 수입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모든 소송이 그렀듯이 법에서 요구하는 사실을 법정에서 증명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소송을 당한 피고소인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야기한 내용이 사실이었다는 주장, 실수였다는 주장, 또는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 등의 증거 자료제출이나 진술을 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있다. 법원은 판결을 내릴 때 이러한 여러 요소들을 고려한다.

문의 (310)713-2510

이메일: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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