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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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학술교류의 ‘현주소’

2024-09-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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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안전 기관이 당신에게 ‘차 마시자’며 부르지 않도록 하라.”

지난해 7월 1일이었나. 시진핑의 중국 당국이 2024년 제정한 방첩법을 개정해 통계 자료 검색이나 사진 촬영까지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고강도 ‘반(反)간첩법(징역 3년 이상, 무기징역·사형도 가능)’을 발효시켰던 게.

그리고 얼마 후, 미국으로 치면 CIA와 FBI가 합쳐진 꼴이라고 할까, 그런 중국의 국가 안전부가 위하(威?)성의 안내문을 공고했다. 서투른 짓하다가 반 간첩법 저촉 혐의로 연행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당부였다.


‘차 마시자’라는 표현은 중국에서 대개 당국이 시간과 장소를 지정해 개인이나 기업 책임자를 소환해 조사하는 걸 의미한다. 그러니까 알아서 처신하라는 경고를 만천하에 날린 것이다.

이 중국의 반 간첩법이라는 게 그렇다. 간첩행위의 대상으로 기존의 ‘국가기밀’에 ‘국가안보와 이익’을 추가해 처벌할 수 있게 했다. 그런데 그 기준이 모호하기 짝이 없다.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으로 공안 마음대로 단속할 수 있게 만든 것이다.

이 반 간첩법에 연루되기 쉬운 사람은 기업가나 주재원, 유학생 등 중국 내 외국인들이다. 그리고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도 외국에 비밀을 넘기려는 의도가 없더라도 중국 내 정보, 통계 등을 검색·저장하거나 주고받을 때 혐의를 받게 될 소지가 크다.

이 법은 외국인이 중국 입국 시 스마트 폰을 검열하는 등 더 더욱 ‘중국스럽게’ 진화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한마디로 점입가경이다. 안보 망상증이라도 걸린 것 같은 시진핑 체제가 이룬 업적(?)이 바로 이 반 간첩법과 중국 대외관계법으로 이로써 중국은 대내외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모든 개체에 대한 방첩화에 성공했다고 할까.

가상공간을 포함해 정보통신 체계에서도 간첩 행위 의심을 받는 모든 국내외 주체를 처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이 실효 된지 1년 여. 벌써부터 혁혁한 성과(?)를 내고 있다. 불분명한 이유로 구금되는 외국인들이 속출하고 있고, 반비례해 중국 유학 외국인 학생 수는 격감하고 있다.


중국에 유학 중인 미국인 학생의 경우를 보자.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5%도 안 될 수준으로 격감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중국 내 미국인 유학생 수는 고작 350여명으로 이전의 1만1000여명에 비해 97%나 줄었다.

미국인 유학생뿐이 아니다. 한국을 비롯한 다른 서방국가 유학생도 급감하고 있다. 반중감정이 확산되면서 중국유학 기피는 서방국가들의 공통된 현상이 됐다. 그런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반 간첩법이 발효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어가고 있다.

‘중국이 전 세계를 향해 근육자랑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방 전문가들의 중국 연구가 큰 차질을 빚고 있다.’ 월 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다.

시진핑 집권이후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 전문가들의 중국 연구에는 제약이 따르기 시작했다. 그러다가 외국인과 자주 교류하는 중국인들도 자칫 수사타깃이 될 가능성이 큰 반 간첩법이 발효된 이후 서방전문가들의 중국연구는 질식 상황을 맞게 됐다는 것.

한 마디로 외국학자들의 중국에서의 학술조사는 점차 불가능해 지고 있다는 것이 월 스트리트지의 설명으로 그 결과 미국에서 중국전문가는 점차 희귀종이 되어가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경쟁구도는 날로 첨예화되고 있다. 그런데 전문가 부족으로 서로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지고 있다. 이는 과연 바람직한 현상일까. 월 스트리트 저널이 던지고 있는 질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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