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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안내면 체포” 셰리프국 사칭 사기 기승

2024-08-29 (목)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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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겐카운티 셰리프국 주의 당부

▶ 배심원 불이행·미납 벌금 등 협박

피해금액 5만2,000달러에 달해

뉴저지에서 셰리프국 등 법집행기관 등을 사칭해 금전을 갈취하는 사기 행각이 계속되고 있어 버겐카운티 셰리프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앤소니 큐리튼 버겐카운티 셰리프는 “최근 셰리프국을 비롯한 법집행 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사기 전화에 피해를 당한 이들이 수십명이 넘는다. 이들의 피해 금액은 5만2,000달러에 달한다”고 밝혔다.


큐리튼 셰리프에 따르면 법집행기관을 사칭하는 이들이 주민들에게 전화를 걸어 돈을 내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하는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사기범들은 배심원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미납 벌금이 있어 영장이 발부됐다는 식으로 속여 돈을 지불하지 않으면 체포될 수 있다고 협박한다. 그런 다음 선불카드나 암호화폐 등 추적이 어려운 방식을 통해 돈을 보내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사기범들은 전화번호가 법집행기관에서 사용하는 번호인 것처럼 보이는 수법을 사용하거나 위조 법원 문서와 영장 등을 이메일로 보내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속이고 있다.

큐리튼 셰리프는 “사기범들은 현직 및 은퇴 경찰의 이름까지 사칭하고 있어 속아 넘어가기 쉽다”며 “사기범들은 노인들은 물론, 청년층까지 모두 표적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

큐리튼 셰리프는 “법집행기관은 전화 통화 등을 통해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 전화를 걸어 체포하겠다는 식의 협박도 절대 하지 않는다”며 “이 같은 사기 전화를 받을 경우 개인 및 금융 정보를 넘겨주지 말고 즉시 전화를 끊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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