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SAVE’ 시행 재개 요청 ‘기각’ 판결
2024-08-29 (목)
서한서 기자
연방대법원은 28일 바이든 행정부의 소득기반 학자금 융자상환 플랜 ‘SAVE’ 시행 재개 요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SAVE 플랜은 지난달 18일 연방 제8순회항소법원이 일시 시행 중단 명령을 내리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본보 7월20일자 A1면 보도> 이후 바이든 행정부는 항소심의 일시 시행 중단 명령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긴급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대법원은 항소심에서 시행 여부에 대한 본안 판결이 내려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8월 종전의 소득기반 상환 프로그램보다 대출자의 상환 부담을 크게 낮추는 ‘SAVE’ 플랜을 시행했다. SAVE 플랜은 학자금 융자 월 상환금 지불을 면제하는 대상을 종전의 연방빈곤선 150% 미만(연소득 2만400달러)에서 225% 미만(연소득 3만2,805달러)으로 확대했다.
아울러 올 2월부터 ‘SAVE’ 가입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 원금이 1만2,000달러 이하인 경우 10년 간 부채를 갚으면 남은 채무를 탕감해주는 조치를 시작했고, 7월부터는 대출자의 월 납부금을 재량소득(실소득에서 생활비를 제외한 금액)의 10%에서 5%로 절반으로 낮추는 계획이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미주리 등 공화당 성향 7개 주정부가 위헌 소송을 제기했고, 제8순회항소법원이 SAVE 프로그램 시행을 일시적으로 완전 차단하는 명령을 내리면서 향후 미래가 불확실한 상태다. 바이든 행정부에 따르면 SAVE 플랜에 등록한 학자금 융자 채무자는 약 800만 명이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