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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대치시 정신건강 전문가 함께 출동해야”

2024-08-24 (토)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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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검찰, 새 경찰 대응지침 발표

▶ 빅토리아 이씨사건 계기로 마련

뉴저지주검찰이 공권력이 투입되는 현장에서 바리케이트를 놓고 대치하는 경우에 대한 새로운 경찰 대응 지침을 내놓았다.

특히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사람과 관련된 응급 상황에서 경찰이 강제 진입하는 것을 우선 하지 않고, 정신건강 전문가의 조언을 바탕으로 신중해야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됐다.

맷 플래킨 주검찰총장은 22일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개인은 행동 또는 정신건강 위기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은 내용의 지침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적용되는 새 지침은 정신건강 위기를 겪는 개인이 외부의 접근을 막고 대치 상황일 경우 경찰은 정신건강 전문가와 함께 출동해야 하고, 사망 등을 야기하는 긴급한 상황이 아닐 경우 강제로 진입하는 것이 아닌 바리케이트 안에 있는 사람과 소통을 먼저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이다. 경찰에 함께하는 정신건강 전문가는 최소 분기별로 법집행기관과 함께 교육을 받게 되고 위급 상황 시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언과 지원을 제공하게 된다.

아울러 새 지침에는 만약 경찰의 개입이 오히려 위험이 가중시키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바리케이트 내부에 있는 사람과 접촉을 미루고 자리에서 떠나 대기했다가 상황이 변할 경우 돌아와야 한다. 또한 경찰 기관은 지역사회 기반의 위기대응 팀을 활용해 상황을 완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이 외에 출동한 경찰의 지휘관은 인질이 있거나 바리케이트 상황에서 더 많은 인력과 경험을 갖춘 경찰특공대(SWAT) 출동을 요청해야 한다. SWAT팀은 고무탄환이나 전기충격기 등 비살상 무기를 갖춰야 한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달 28일 포트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조울증을 겪던 빅토리아 이씨가 경찰의 성급하고 강압적인 진입과 무분별한 살상무기 사용으로 인해 숨졌다는 비난 속에 나온 것이다. 더욱이 지난 16일 현장에 출동한 경찰 바디캠 영상이 공개된 직후 한 경찰 전문가는 본보에 “당시 아파트 현관문이 닫히고 이씨와 어머니가 안에 있던 바리케이트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장에 있던 경찰이 성급히 진입을 결정하기 보다는 협상가와 함께 출동하는 경찰특공대를 요청해 상황을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는 지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본보 8월18일자 A1면 보도>

다만 이씨 죽음을 애도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룹에서는 경찰 대응 지침의 일부 변화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전히 많은 난관이 있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주검찰은 22일 이씨 사건과 관련해 진행한 시민 단체 리더와의 줌미팅에서 이씨 사건에 대한 조사 기간이 얼마나 걸리는 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지난 16일 바디캠 영상 공개 후 경찰 과잉 대응 비난이 거센 상황임에도 포트리 경찰에 대한 인사권이 있는 포트리 타운정부는 여전히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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