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저지주의회, 법안 상정
▶ 최대 1000달러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도 50%까지
뉴저지주의회에서 이지패스로 지불한 통행료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세액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을 추진해 성사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주의회에 따르면 최근 잇따른 통행료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운전자를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법안들이 추진되고 있다.
특히 이지패스로 통행료를 지불하는 금액에 대해 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초당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패트릭 디그난(민주) 주상원의원과 제임스 홀자펠(공화) 주상원의원 등이 발의한 이 법안은 뉴저지와 연결되는 다리와 터널 요금 및 주내 유료 고속도로 통행료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달러까지 주 소득세 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안은 현재 주상원 세입세출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법안을 발의한 양당 의원들은 “생계를 위해 출퇴근하는 주민에게 세금 감면 혜택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들 의원은 뉴욕과 뉴저지를 연결하는 다리 및 터널 비용이 현금 기준 17달러가 넘는 등 통근자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 외에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트파크웨이, 애틀랜틱시티하이웨이 통행료에 대해 연간 1,000달러까지 세금 공제를 제공하는 법안과 뉴저지 고속도로 통행료로 지불한 금액의 50%까지 세금 공제를 허용하는 법안 등도 각각 추진되고 있다.
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은 운전자 대상 비용 부담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뉴저지에서 교통 비용이 줄줄이 오르고 있기 때문이다.
뉴저지턴파이크와 가든스테이크파크웨이 통행료는 지난 2022년부터 해마다 인상되고 있다.
가장 최근에는 올 3월 3% 오른 바 있다. 이는 뉴저지턴파이크 교통공사가 2022년부터 물가상승률에 맞춰 통행료를 매년 최대 3%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또 뉴저지에서는 지난 1월7일부터 조지워싱턴브리지, 링컨-홀랜드 터널 등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 통행료가 종전보다 63센트 비싼 현금 기준 17달러63센트로 올랐다.
현재 미 전역에서 통행료에 대한 주 소득세 공제를 허용해주는 곳은 매사추세츠주가 유일하다. 매사추세츠주는 2006년부터 1인당 150달러를 초과하는 통행료와 대중교통 요금에 대해 최대 750달러까지 주 소득세에서 공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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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