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뉴욕주민에 증류주 직배송 허용

2024-08-21 (수) 이지훈 기자
크게 작게

▶ 호쿨 뉴욕주지사 법안 서명, 라이센스 소지 증류주 생산업체에 연간 최대 36건까지 허용

뉴욕주민에 증류주 직배송 허용

캐시 호쿨(사진·로이터)

뉴욕주에서 소형 주류업체가 뉴욕주민에게 증류주 직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캐시 호쿨(사진·로이터) 뉴욕주지사는 19일 뉴욕주내 주류 생산 허가를 받은 업체들을 대상으로 21세 이상 뉴욕주민에게 연간 최대 36건의 주류 배송을 허용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주상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주류 생산 허가 라이센스 클래스 A-1, B-1, C, D를 소지하고 있는 업체들이 생산하는 리쿠르, 사이다, 미드(mead), 브라곳(braggot) 등의 술을 뉴욕주 내 성인 거주자에게 배송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스코우피스 의원은 “그간 증류주 생산자들은 도매 유통망을 확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왔다”며 “주류업체의 직배송 허용은 각 업체들이 소비자와 더 돈독한 유대 관계를 형성할 수 있으며 소비자에게는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호쿨 주지사는 “뉴욕주에는 세계 최고 품질의 증류주를 생산하는 업체들이 많은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이들 업체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주정부가 환경을 조성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서명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은 호쿨 주지사의 서명일 기준 90일 후 부터 시행된다.

<이지훈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