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머피 주지사 지명한 조지 헐미 “승자 확정 전까지만 임기 수행”
앤디 김(사진·로이터)
오는 11월5일 치러지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 본선거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한 앤디 김(사진·로이터) 연방하원의원이 만약 승리할 경우 내년 1월부터가 아닌 당선 확정 직후부터 곧바로 연방상원의원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6일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직에서 자진 사임을 결정한 로버트 메넨데즈를 대신하는 임시 연방상원의원으로 자신의 비서실장 출신인 조지 헐미 지명을 공식 발표하면서, 헐미는 11월5일 본선거 승자가 확정되기 전까지만 임기를 수행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이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선거 당선자를 공식 인증하는 11월27일에 힐미가 임시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서 물러나고 본선거의 승자가 내년 1월3일까지인 메넨데즈의 잔여 임기를 채울 새로운 임시 연방하원의원으로 새롭게 지명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만약 김 의원이 11월 본선거에서 승리한다면 내년 1월 초부터 연방상원의원을 맡는 것이 아닌 한달 여 빠른 11월 말부터 연방상원의원으로서 활동하게 되는 것이다.
헐미 임시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에게 일을 일찍 시작할 기회를 주기 위해 당선자가 확정되면 물러날 것을 약속한다”고 말했다.
한편 메넨데즈의 의원직 사임은 20일 오후 5시부터 발효됐다.
메넨데즈는 지난해 9월 부패와 뇌물수수 등 혐의로 연방검찰 뉴욕남부지검에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으며 결국 지난달 배심원단이 16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로 평결하면서 의원직 자진 사임을 발표한 바 있다.
또 메넨데즈는 오는 11월5일 본선거에 무소속 후보로 출마하겠다는 뜻도 철회해 최근 후보 사퇴서를 선관위로 제출했다.그러나 메넨데즈는 자신의 유죄 평결에 대해서는 여전히 불복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치 경력은 사실상 끝났으나 법적 다툼은 계속 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넨데즈는 19일 재판을 맡고 있는 시드니 스타인 연방법원 판사에게 배심원 평결을 취소하거나 재심을 명령해야 한다고 요청하는 서면(motion)을 제출했다. 메넨데즈의 선고일은 10월29일로 예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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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