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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J트랜짓 열차 취소·지연시 요금 환불”

2024-08-14 (수)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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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갓하이머 의원 법안 발의 계획 운행 3시간이상 지연시 환불

뉴저지트랜짓 열차 운행 취소나 3시간 이상 지연이 발생할 경우 요금을 자동 환불하는 법안이 연방의회에서 추진된다.

12일 조시 갓하이머(민주·뉴저지 5선거구) 연방하원의원은 열차 운행 차질로부터 승객을 보호하는 내용의 ‘All Aboard Act’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열차 운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될 경우 승객에게 요금 전액 환불을 보장하는 ‘승객 권리장전’ 내용이 포함된다.

법안은 앰트랙(Amtrak)이 관리하는 선로를 사용하는 뉴저지트랜짓 열차 운행 차질이 빈번해지면서 승객들이 큰 불편을 겪는 상황에서 제안돼 주목을 받고 있다.
갓하이머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6월 뉴저지트랜짓 열차 650대 이상이 운행 취소됐다.

취소의 절반 이상인 415대는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노스이스트코리도 노선을 관할하는 앰트랙과 관련됐다. 트랜짓은 앰트랙이 관리하는 선로 및 장비 문제가 없었다면 열차의 92.3%가 정상 운행됐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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