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몬테네그로 검찰 이의제기 한국행 보류 여부 곧 결정
권도형(사진·로이터)
‘테라·루나’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사진·로이터)씨에 대한 몬테네그로 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에 현지 검찰이 불복해 또다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7일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몬테네그로 대검찰청은 지난 2일 권씨의 한국 송환 결정과 관련해 항소법원과 고등법원이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을 위반했다며 대법원에 적법성 판단을 요청했다.
지난 1일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허용하는 동시에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기각한 고등법원의 결정을 확정한 지 하루 만에 대검찰청이 권씨의 한국 송환에 제동을 건 것이다.
대법원은 대검찰청의 적법성 판단 요청의 내용을 고려해 권씨의 한국 송환을 잠정 보류한 뒤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수 있다. 비예스티는 대법원이 권씨의 한국 송환을 보류할지 여부를 이번 주말까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3월에도 권씨는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확정판결로 한국행을 눈앞에 두는 듯했지만, 4월5일 대법원이 대검찰청의 이의 제기를 받아들여 사건을 무효로 하면서 원점으로 돌아갔다.
다시 시작된 법정 다툼에서 권씨 측은 우여곡절 끝에 또다시 고등법원과 항소법원의 한국 송환 결정을 끌어냈으나 다시 한번 대법원의 판결에 운명을 맡기게 됐다.
그러나 권씨의 몬테네그로 현지 법률 대리인인 고란 로디치 변호사는 검찰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로디치 변호사는 “고등법원이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라고 결정했을 때 검찰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범죄인 인도는 법무부 장관이 아닌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당연하고 합법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고 비예스티는 전했다.
그는 “그런데 안드레이 밀로비치 전 법무부 장관이 법원에 제출한 범죄인 인도 청구서 접수 시점에 관한 자료가 허위라는 사실이 들통나 법원이 한국 송환이라는 새로운 결정을 내리자 검찰은 반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은 법률과 국제협약에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겠다는 전 법무부 장관의 불법적인 사적 약속을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로디치 변호사는 권씨의 범죄인 인도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7차례나 결정을 내렸다며 이것은 일종의 사법적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최종 결정에 따라 권씨가 며칠 내로 한국으로 송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권씨는 테라폼랩스 창업자로 ‘테라·루나’ 폭락 사태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 2월 한국으로 송환됐다.
또 권씨와 함께 테라폼랩스를 공동창업했던 신현성씨는 한국에서 기소돼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벌어지기 전까지 거래 조작 등을 통해 무려 4,62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한국에서 불구속 재판 중이다. 신씨는 유신정권의 실세였던 신직수 전 중앙정보부장의 손자로, 홍석현 중앙그룹 회장이 고모부이며 홍석현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중앙일보 부회장과 사촌간이다.
지금까지 미국행이나 한국행이냐를 놓고 몬테네그로 법원의 판결은 여러 차례 엇갈렸다. 이번 권도형 사건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법원이 무려 7차례나 판결을 한 이례적인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예스티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