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정지원 법률 칼럼] 뺑소니 사고가 났다면?

2024-08-02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크게 작게
사고 현장에서 도피하는 ‘뺑소니’(Hit-and-Run) 행위는 피해자의 부상 여부에 따라 뉴욕에서 최고 7년의 실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는 심각한 범법 행위다.
뉴욕주 교통법규에 따르면 자동차 사고 발생시 당사자들은 운전자 면허증, 보험증, 차량 등록증 등 차량과 관련된 각자의 정보를 의무적으로 교환해야 된다.

만약 사고를 일으킨 가해 차량의 운전자가 자신의 정보를 피해 차량이나 경찰에게 주기 전에 일방적으로 사고 현장을 떠난다면 이는 뺑소니 행위로 간주된다.
상대측이 사고를 일으키고 도망갔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 리포트가 있어야 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뺑소니 사고가 났을 때는 반드시 경찰을 불러야 된다. 만약 현장에서 경찰을 부르지 않았다면 사고가 발생한 시점에서 24시간 안에 사고가 발생한 곳의 관할 경찰서를 찾아 사고 리포트(police accident report)를 작성해야 된다.


뺑소니 사고 이후 24시간 안에 police report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 보험회사로부터 치료비(no-fault) 혜택과 상대측 무보험 보상 혜택 (Uninsured Motorist Coverage)을 받을 수 없다.

만약 상대 차량이 현장에서 도주하기 전에 번호판을 전화기 카메라로 찍어뒀다면 나중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뺑소니 사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경찰서를 찾아가 리포트를 작성하는 것이다.

뺑소니 사고로 부상을 입었을 때 24시간 안에 경찰서에 가서 리포트를 작성하면 상대측의 신원을 몰라도 내 자동차 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팬데믹 이후 NYPD 경찰에서 대부분의 교통사고에 대해 리포트를 따로 작성해 주지 않고 당사자들간의 정보를 서로 교환하라고 명령하기 때문에 경찰을 불렀다 해도 MV-104라는 서류를 본인이 작성해서 차량국(DMV)에 보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에, 내가 911에 신고한 전화 기록이나 직접 경찰서에 찾아갔다는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그렇다면 만약 뉴욕 거주 보행자가 뺑소니 차량에 치어 부상을 당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피해를 입은 보행자가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자동차가 있다면 그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혜택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뺑소니 피해 보행자 및 함께 거주하는 사람이 자동차를 소유하지 않을 경우에는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MVAIC)을 통해 최고 5만달러의 치료비와 2만5,000달러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MVAIC 또한 뺑소니 사고 발생시 24시간 안에 경찰 리포트를 작성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