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RS 자체 개발 ‘다이렉트 파일’ 올해 뉴욕 등 12개주서 시범시행
뉴저지주 개인 납세자들도 내년부터 연방국세청(IRS)이 개발한 무료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게 됐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와 윌리 아데예모 연방재무부 차관은 24일 2025년부터 뉴저지 납세자들도 소득세 신고를 IRS가 자체 개발한 ‘다이렉트 파일’(Direct File)’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올해 IRS가 출시한 다이렉트 파일은 납세자가 직접 온라인에 접속해 소득세 신고 양식을 작성해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비용은 무료이다.
출시 첫해인 2024년 소득세 신고 시즌에는 뉴욕주 등 12개 주에 시범 시행됐고, 소득 금액에 상관없이 임금 소득(W-2)과 소셜시큐리티연금(SSA-1099) 및 철도퇴직 소득(RRB-1099), 실업수당(1099-G), 1099-INT(이자 수입) 등을 보고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했다.
IRS는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내년까지 50개 주로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뉴저지가 합류를 결정한 것이다.
필 머피 뉴저지주지사는 “130만 명에 달하는 뉴저지 주민이 IRS의 무료 소득세 신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리의 낡은 세금 신고 절차는 너무나 오랫동안 많은 이들에게 불필요한 어려움과 부담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IRS에 따르면 시행 첫해 시범 프로그램이 도입된 뉴욕 등 12개 주에서 14만 명 이상이 다이렉트 파일 서비스를 이용했다. 이들 사용자의 총 세금 환급액은 9,000만 달러가 넘었다. 아울러 무료 서비스를 통해 절약한 소득세 신고 비용은 56억 달러로 추산된다.
IRS는 “시범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됐다. 많은 사용자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며 “더 많은 납세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계속 서비스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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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