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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평등권 수정안’ 주민투표 발의안 초안에 ‘낙태’ ‘성소수계’ 등 명확한 단어 기입해야

2024-07-25 (목)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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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상원의원 32명, 유권자 혼란 막기위해

뉴욕주 평등권 수정안(Equal Rights Amendment·ERA)이 올해 11월 본선거 주민투표에 부쳐지는 가운데 주의원들이 뉴욕주선거관리위원회가 작성한 주민투표 발의안 초안에 ‘낙태’(Abortion)와 ‘성소수계’(LGBT) 등과 같이 보다 명확한 단어를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리즈 크루거 의원 등 32명의 주상원의원은 23일 주선관위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서신을 발송, 시정을 강력 요청했다.
크루거 의원은 “ERA를 찬성 하면 낙태권이 주헌법에 의해 보호된다는 내용이 명확히 담겨야 한다”며 “‘낙태’라는 단어가 주민투표 발의안 문구에 포함되지 않으면 찬반을 결정해야 하는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주선관위가 공개한 해당 주민투표 발의안 초안에는 ‘낙태’와 ‘LGBT’와 같은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주상원의원들도 “주민투표 발의안 질문은 주법 ‘명료하고 쉬운 언어법’에 따라 8학년 독해 수준 이하로 기재돼야 하는데 대학교수 수준으로 작성됐다”고 지적하고 “주선관위는 유권자들이 해당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쉽고 명료한 단어와 문장으로 다시 작성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평등권 수정안’은 지난 1938년 채택된 현행 뉴욕주헌법 평등권에 인종(Ethnicity), 출신국가(National Origin), 연령(Age), 장애(Disability), 성(Sex), 성적 지향(Sexual orientation), 성정체성(Gender Identity), 낙태권과 성전환권이 포함되는 임신(Pregnancy), 임신 결과(Pregnancy Outcomes), 생식권(Reproductive Rights) 등을 추가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하지만 ‘낙태’(Abortion)와 ‘성소수계’(LGBT)와 같은 단어는 사용되지 않았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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