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물앞 인도 충전기 설치규정 완화 미인증 리튬이온 배터리 교체
에릭 아담스 시장이 전기자전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해 마련한 프로그램들을 발표하고 있다. [뉴욕시장실 제공]
뉴욕시가 끊이지 않고 있는 전기자전거(E-바이크)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 예방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건물 앞 인도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 설치 규정 완화 ▲폭발위험이 있는 미인증 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자전거 교체 ▲리튬이온 배터리 위험에 대한 교육 및 인식증진 캠페인 등 전기자전거 리튬 이온 배터리 화재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강력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뉴욕시의 이번 프로그램들은 지난해 충전 중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 폭발 화재로 18명의 시민이 사망한데 따른 것으로 6만5,000명에 달하는 시내 배달 근로자 안전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뉴욕시의 이번 계획에 따르면 우선 뉴욕시는 전기자전거 리튬이온 배터리를 아파트 등 실내가 아닌 실외 건물앞 ‘인도’(Sidewalk)에서 충전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건물주가 자신의 건물 앞 인도에 리튬이온 배터리 충전기(충전 캐비닛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완화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와 함께 200만달러 규모의 미인증 리튬이온 배터리 및 전기자전거 교체(Trade-In) 시범 프로그램을 전국 최초 실시할 방침이다.
위험한 미인증 리튬이온 배터리와 전기자전거를 인증 배터리 및 인증 전기자전거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인데 뉴욕시 거주 18세 이상으로 지난해 최소 1,500달러 이상의 음식 배달수입이 있는 배달 근로자가 대상이다.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공청회는 8월22일 실시되며 신청은 2025년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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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