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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잡세 보류후 버스운행 축소는 위법”

2024-07-23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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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욕시공익옹호관 · 운송노조, MTA 상대 가처분 소송

▶ “사전 통지없이 버스 운행 5~10% 축소는 주법 위반”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이 보류된 이후 MTA 버스 운행을 축소하고 있는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를 상대로 원상 복귀를 요구하는 가처분 소송이 제기돼 귀추가 주목된다.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공익옹호관과 운송노조(TWU Local 100)가 지난 17일 뉴욕주 맨하탄 지법에 제출한 소장에는 MTA가 뉴욕주지사의 교통혼잡세 시행중단 이후 버스 운행을 5~10% 축소, ‘뉴욕주 공공 기관법’(NYS Public Authorities Law)을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욕주 공공기관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비상 상황이 아닌 경우, 버스 등 공공서비스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30일 전 시장과 시의회에 이를 반드시 통지해야 하는데 MTA가 이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


소장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브루클린 선셋팍 소재 재키 글리슨 차고에서 취소된 버스 운행은 무려 65건으로 지난 2일 20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또한 브루클린 이스트 뉴욕 차고 경우, 지난 12일 취소된 버스 운행은 47건으로 지난 2일 7건과 비교해 6.7배 급증했다.

윌리엄스 시공익옹호관은 “MTA의 이번 버스 축소 운행은 지난 달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교통혼잡세 시행 중단 결정에 따른 일명 ‘그림자 축소’(Shadow Cut)로 명백한 주법 위반”이라고 강조했다.

TWU Local 100의 라차드 데이비스 대표도 “MTA는 교통혼잡세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MTA의 자본 프로젝트에만 영향을 미칠 뿐 승객 서비스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강조해 왔는데 이번 버스 축소 운행은 위배된다”고 지적한 후 “버스 축소 운행은 승객은 물론 운송노조 소속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맹비난했다.

한편 MTA는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가 지난달 30일 시행 예정이었던 교통혼잡세 부과 계획을 무기한 중단하자, 즉각 지하철 신호 업그레이드 시스템 확장과 신규 열차 및 버스 구매 등 수십억달러에 달하는 장기 자본 프로젝트를 중단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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