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불법 불꽃놀이 1,000달러 벌금

2024-07-01 (월)
작게 크게

▶ 가든그로브 경찰국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독립 기념일 연휴 기간동안에 불법 불꽃놀이를 하지 말아줄 것을 주민들에게 당부했다.

가든그로브 경찰국은 불법적으로 화약이나 도구를 이용해서 불꽃놀이를 할 경우 벌금에 처해 진다고 경고했다. 불법 폭죽으로 적발되는 주민들에게는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국은 독립 기념일 연휴 동안에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독립 기념일 불꽃놀이 안전에 대한 정보와 법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가든그로브 경찰국 웹사이트 www.gardengrovefire.org 또는 소방국 (714) 741-56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불법 불꽃놀이 신고는 (714) 741-5704. 가든그로브 불꽃놀이 핫라인은 (714) 741-5270이다. ggcity.org/july-4-safety-tips-regulations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