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의회 조례안 발의 소음 등 문제 빠른 해결 기대
뉴욕시의회가 시장실 산하에 ‘삶의 질 오피스’(Office of Quality of Life) 신설을 추진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로버트 홀든(민주, 퀸즈), 비키 팔라디노(공화, 퀸즈) 시의원은 지난 20일 이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최종 조례화 될 경우, 시민들의 삶의 질을 전담하는 시장실 산하 부속기관이 신설 된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실 산하 삶의 질 오피스는 시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신체적, 정신적 요인을 전담하는 부서로 특히 시끄러운 소음, 비위생적인 환경, 불법 대마초, 불법 노점상 등 뉴욕시가 직면한 시민들의 광범위한 삶의 질 문제 해결 및 개선을 주도한다.
삶의 질 오피스 신설로 관료적 장애물이 제거, 각종 문제를 보다 빠르고 단호하게 해결 및 개선 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다.
홀든 시의원은 “여러 부서에 걸쳐 있는 문제 경우, 책임전가 때문에 해결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한 후 “관련 여러 부서 담당자들이 삶의 질 오피스에 모여 빠르게 문제를 해결 하는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 조례안은 법제화 후 180일이 지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