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교통혼잡세 시행안 연방정부 최종 승인

2024-06-17 (월) 서한서 기자
크게 작게

▶ 호쿨 주지사 보류 결정으로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안에 대해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이 내려졌다. 그러나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시행 무기한 보류 결정에 의해 혼잡세 시행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14일 연방고속도로관리국(FHWA)은 지난 3월 뉴욕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TA)가 확정한 맨하탄 교통혼잡세 최종 시행안이 기존에 MTA가 제출했던 환경영향평가와 부합한다며 최종 승인했다. 이로써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걸림돌은 모두 제거된 셈이다.

그러나 연방정부의 승인 결정이 내려졌음에도 당초 오는 30일부터 시작될 예정이었던 교통혼잡세는 시행이 어려운 상태다. 연방정부 승인 결정이 내려지기 1주일 전인 지난 5일 호쿨 주지사가 서민 부담 가중 및 뉴욕시 경제에 미칠 부담 등을 이유로 교통혼잡세 시행을 무기한 보류했기 때문.[본보 6월6일자 A-1면 보도]


연방정부의 승인 결정에 MTA는 “기쁘면서도 당연한 결과다. 교통혼잡세는 뉴욕시 교통량을 줄여 환경을 개선하고 대중교통 개선을 위한 비용 마련을 위한 것”이라며 “혼잡세 계획을 시작할 준비가 돼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MTA는 연방정부의 최종 승인이 혼잡세 시행의 당위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 것이라는 입장이다.

혼잡세 시행을 위한 마지막 절차는 뉴욕주정부와 시정부 등의 최종 서명이다. 하지만 서명 권한을 쥐고 있는 호쿨 주지사는 시행 무기한 보류를 선언했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호쿨 주지사의 결정을 지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혼잡세의 미래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 같은 상황 속에 브래드 랜더 뉴욕시 감사원장 등 혼잡세 지지 그룹은 호쿨 주지사의 시행 보류 결정에 맞서기 위한 소송을 예고한 상태다. 이들은 지난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호쿨 주지사가 혼잡세 시행을 막을 법적 권한이 없다면서 계획 재개를 위한 법적 조치를 모색 중이라는 입장을 피력했다.

<서한서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