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주상하원 법안 통과 학군재량따라 에어컨 설치 결정권
▶ 주지사 서명하면 내년9월부터 시행
앞으로 뉴욕주 학교들은 교실 실내온도가 화씨 88도를 초과할 경우 수업을 중단해야 한다.
뉴욕주상하원을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일명 ‘히트 데이즈’(Heat days) 법안을 잇따라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학교들의 교실 실내온도가 화씨 82도에 이를 경우 온도를 낮추기 위한 선풍기 작동 등 제반 조치를 취해야하며, 88도를 넘어서면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면 안된다.
이번 법안은 또 특정학군의 경우 예산부족으로 인해 실내 에어컨 설치환경이 여의치 않은 상황을 고려해 실내 에어컨 설치를 의무화하지는 않았지만, 학군 재량에 따라 적정 실내온도 유지를 위한 에어컨 설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은 뉴욕주지사 서명을 마치면 내년 가을학기인 오는 2025년 9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뉴욕주법은 그동안 학교 교실의 최저 실내온도를 화씨 65도 이상 유지할 것을 규정하고 있지만 최고 온도는 별도로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았다.
제임스 스코우피스 뉴욕주상원의원은 “최근 이상 기후로 평균 기온이 상승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시설이 노후화된 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수업도중 열사병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문가 등에 따르면 교실 실내 온도가 화씨 90도의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정상적으로 수업에 집중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교사들도 수업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샤오 린 올바니대 환경보건과학부 교수는 “학생들이 실내에서 극심한 더위를 느낄 경우 천식 증상이 악화되거나 다발성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 같은 환경에서는 신체적인 이상 증상을 비롯해 정신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현직 교사 60만명의 회원을 두고 있는 뉴욕주교사노조(NYSUT)는 지난해에만 700명의 현직 교사들로부터 교실 실내온도와 관련해 수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보고가 이뤄진 내용을 지적하며 호쿨 주지사에게 이번 법안의 조속한 서명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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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