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뉴욕시감사원장·대중교통 옹호단체 “주지사에 법적권한 없어” 소송준비
12일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 등이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무기한 보류 결정에 맞서기 위한 법적조치 검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뉴욕시 감사원 제공]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 무기한 연기 결정을 놓고 일고 있는 뉴욕주지사의 법적 권한 논란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브래드 랜더 뉴욕시감사원장과 교통혼잡세 지지그룹은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캐시 호쿨 뉴욕주지사의 갑작스러운 혼잡세 시행 무기한 보류 지시는 불법적일 뿐 아니라 다수의 뉴욕주민에게 해를 끼치는 결정”이라며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CBS는 이와관련 “랜더 시감사원장과 대중교통 옹호단체 등은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들은 호쿨 주지사가 맨하탄 혼잡세 시행을 3주 앞둔 상황에서 무기한 보류시킬 법적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환경분야 전문 변호사인 마이클 제라드 컬럼비아대 교수와 로데릭 힐스 뉴욕대 법대교수 등이 이번 소송을 위한 법률 전략을 이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라드 교수는 “호쿨 주지사의 결정은 지난 2019년 뉴욕주의회에서 통과돼 입법된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법을 위반한 것일 수 있다. 해당 법에는 주지사에게 시행을 위한 의무를 부과할 뿐 취소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울러 “이번 결정은 탄소 배출감소 등을 위한 뉴욕주 기후법 위반 문제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호쿨 주지사는 자신의 결정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서민보호와 비즈니스 회복 등을 위한 것이었던 만큼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호쿨 주지사는 맨하탄 교통혼잡세 시행을 아예 취소한 것이 아닌 일시 보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 문제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제라드 교수 등은 “무기한 보류는 취소와 기능적으로 동일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랜더 시감사원장은 회견에서 “뉴욕시의 공기를 마시고 사는 사람들에게 호쿨 주지사는 너무나 잘못된 방향을 선택했다”며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올바른 방향으로 되돌릴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5일 호쿨 주지사가 전격 발표한 교통혼잡세 시행 무기한 보류 결정 이후 일고 있는 논란은 법적 책임공방으로까지 번지면서 한층 가열되는 모양새다. 더욱이 혼잡세 지지 그룹은 호쿨 주지사와 정치권이 오는 11월 본선거를 의식해 혼잡세 시행을 막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호쿨 주지사는 현 시점에서 혼잡세가 시행되면 뉴욕 주민이 지게 되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고,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도 11일 호쿨 주지사의 결정을 공개 지지한 바 있다.
만약 랜더 뉴욕시감사원장 등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경우 당초 뉴저지주정부 등이 제기한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소송과 혼잡세 시행을 요구하는 소송이 공존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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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