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차량 바이아웃 과정서 고객에 부당수수료 부과 롱아일랜드 닛산 딜러 2곳 35만달러 벌금
2024-06-12 (수)
이지훈 기자
롱아일랜드에 위치한 닛산 자동차 딜러십 두 곳이 리스 차량 바이아웃 과정에서 고객에게 부당 수수료를 부과한 혐의로 35만달러의 벌금을 내게 됐다.
뉴욕주검찰에 따르면 롱아일랜드 서폭카운티 아미티빌에 위치한 ‘사우스 쇼어 닛산’과 팻초그에 위치한 ‘루트 112 닛산’ 등은 리스 바이아웃 과정에서 정크 수수료(junk fees) 부과 및 차량 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피해 소비자들에게 지불할 배상금과 벌금 등 모두 35만3,781달러를 납부하는데 주검찰과 합의했다.
사우스 쇼어 닛산은 수수료 과다청구 고객 120명에게 총 3만3,191달러의 배상금과 3만1,200달러의 벌금이 징수됐으며, 루트 112 닛산은 수수료 과다 청구 고객 103명에게 3만9,390달러의 배상금과 25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됐다.
주검찰에 따르면 해당 딜러들은 소비자와 리스기간 만료 후 정해진 금액에 차량을 구매할 수 있는 선택권을 갖는다는 조건이 포함된 리스 계약을 체결했으나, 리스기간 종료 후 대리점 수수료(dealership fees) 또는 관리 수수료(administrative fees) 등의 명목으로 차량 가격을 부풀려 소비자들에게 부당 이익을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