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LA서 2천명 체포
▶ 한인타운서 104명 적발
LA경찰국(LAPD)이 올들어 음주 및 약물운전(DUI) 단속을 계속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주말 특별단속을 총 15차례 진행한 가운데 약 2,000명이 DUI로 체포된 것으로 집계됐다.
LAPD가 공개한 DUI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LAPD는 올들어 4월까지 거의 매 주말마다 DUI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DUI 단속은 한인타운 지역에서도 많이 이뤄지는데 LAPD는 지난 3일에도 웨스턴 애비뉴와 8가 교차로에 검문소를 설치해 단속을 벌였다.
LAPD 체포 기록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5월11일까지 총 1,966명이 DUI 혐의로 체포됐으며, 이는 작년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약 10명 중 1명 꼴인 204명은 술을 먹고 혈중 알콜농도 0.1% 이상의 만취상태에서 체포됐다. 약 12명 중 1명 꼴인 165명은 부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일으켰다. 술이 아닌 약물로 인한 체포 및 사고도 적지 않았다.
경찰서 관할지역 별로는 밴나이스 경찰서 관할지역에서 23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노스할리우드 경찰서 132명, 센트럴 경찰서 127명, 웨스트밸리 경찰서 121명, 풋힐 경찰서 115명 등의 순이었다. 한인타운 일대인 올림픽경찰서 관할지에서는 104명으로 21개 LAPD 산하 경찰서 중 9위로 나타났다.
LAPD는 도로 위 DUI 운전자 수를 줄이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교통안전을 크게 향상 시킨다는 전제하에 이러한 DUI 단속을 계속이어간다는 입장이다. LAPD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DUI 연관 교통사고로 20명이 심각한 부상을 입었고, 13명이 사망했다.
LAPD는 DUI가 음주운전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운전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처방 및 비처방 약물, 그리고 마리화나도 포함된다고 경고했다. 의료용·오락용 마리화나사용 자체는 합법이지만 마리화나 영향 아래 운전은 여전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DUI로 체포돼 기소된 운전자들은 벌금과 수수료 등으로 평균 1만3,500달러의 비용이 들어가며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고 경고했다.
한편, DUI는 LA 카운티 전역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난 11일에는 패서디나에서 10대 청소년들이 테슬라 차량을 타고 빠른 속도로 달리다 건물을 들이받아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입원하는 비극이 일어나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운전자가 당시 음주운전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속도위반 뿐 아니라 탑승객 중 3명은 안전벨트를 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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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