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의 이민단속 정보 제공에 또 ‘제동’

2026-02-09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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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세자 사생활 침해 우려”

▶ ICE에 주소 공유 중단명령

트럼프 행정부가 납세자 정보를 활용해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적하려던 시도가 또다시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다.

연방법원 판사가 국세청(IRS)이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거주지 주소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중단하라고 명령하면서 이민 단속을 둘러싼 개인정보 침해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다.

보스턴 연방법원의 인디라 탈와니 판사는 지난 6일 IRS가 ICE와 납세자 거주지 정보를 공유하는 것은 납세자 프라이버시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탈와니 판사는 본안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양 기관의 정보 공유를 전면 중단하도록 했으며, 이미 제공된 정보 역시 ICE가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한 탈와니 판사는 이번 판결에서 재무부와 국토안보부가 지난해 체결한 정보 공유 협약에 대해 여러 문제점을 제기했다. 그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가능성뿐 아니라, 이민자들이 세금 신고를 꺼리게 되는 ‘위축 효과’와 잘못된 신원 확인으로 무고한 사람이 체포될 위험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번 결정은 IRS와 ICE 간 정보 공유를 일시 중단시킨 두 번째 연방법원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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