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법·음성거래 성행 여전
▶ 무허가 마리화나 재배 등 올들어 6천만달러어치 압수

대규모 마리화나 재배 시설의 모습. 사진은 기사 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로이터]
가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된 지 수년이 지났지만 LA를 포함해 가주 전역에서 여전히 불법 및 음성 거래가 성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개빈 뉴섬 주지사실은 보도자료를 통해 주정부 태스크포스가 지난 1월부터 3만6,619파운드의 무허가 마리화나 상품, 무허가 재배 중인 마리화나 식물 6만2,000그루 등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을 가치로 환산하면 총 6,146만7,088달러 이상에 달한다고 설명하고, 이들을 폐기했다고 덧붙였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태스크포스는 LA, 오렌지, 리버사이드, 알라메다, 프레즈노, 훔볼트, 컨, 샌호아킨, 트리니티 카운티 등 남가주부터 북가주까지 주요 카운티들에서 단속을 해왔다. 또한 마리화나 외에도 이러한 불법 업소 및 시설들에서 총기 11정을 압수했으며, 5명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를 포함해 태스크포스는 지난 2022년 발족후 총 256개의 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총 4억635만 9,957달러치의 무허가 마리화나, 총 40만9,656그루의 무허가 재배 마리화나를 적발했으며, 이들 시설에서 총기도 139개 압수했다고 전했다. 단속은 관련 주 부서와 지역 경찰 기관들도 도왔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가주의 합법 마리화나 시장이 세계적으로 가장 큰 규모로 성장하는 가운데 법망을 피해 활동하는 업자들을 없애는데도 노력 중”이라고 말하면서 이는 조직 범죄, 인신매매 등의 근절과도 연결된다고 밝혔다.
작년에는 한인들이 소유한 LA 내 건물에서 몇 년 동안 불법 마리화나 업소가 운영되다 경찰에 적발돼 최근 폐쇄되기도 했다(본보 2023년 10월12일자 보도). 당시 LA시 검찰은 건물주들이 업소 불법 운영과 관련한 책임을 회피하고 은폐하기 위해 유한책임회사(LLC)를 여러 개 설립하는 수법을 사용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검찰은 불법 마리화나 업소를 폐쇄하는 조치 이외에도 이들에게 45만 달러 벌금을 부과했다. 또한 향후 추가적으로 불법 마리화나 판매를 시행하다 적발될 경우 최소 100만 달러의 벌금을 물게 할 것이라고도 경고했다.
LA카운티에는 마리화나 수요가 높아 허가받은 마리화나 판매 업소가 많은데, 그만큼 불법 거래 및 재배 역시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지난 2월 29일 퓨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마리화나 제품 판매소는 가주에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LA카운티에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 1만5,000개 가까이 있는데, 4분의 1에 달하는 3,659개가 가주에 있었고, 그 중 1,481개가 LA카운티에 있었다. 카운티 수준에서 독보적일 뿐 아니라 가주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어떤 주들보다도 많은 수치였다.
한편 가주 정부는 지난 2018년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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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