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전합의서 (Premarital Agreement) 작성에 대해 문의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결혼하려는 남녀는 원할 경우 혼전합의서를 체결할 수 있는데, 초혼보다는 재혼일 때 혼전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혼전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에 대해 야박하다고 생각하고 거부감을 느끼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혼 또는 불의의 사고로 인한 장애/사망이 발생할 경우, 남은 가족 간의 심각한 재산다툼과 법적분쟁,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혼전합의서를 작성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결혼 전에 모은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년 이후에 결혼하시는 경우에는 지금까지 모은 자산이나 채무가 결혼 전 노력에 의한 것인 (재혼할 배우자와 전혀 상관없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이전 관계에서 자녀가 있는 경우, 각각의 배우자가 결혼 전 노력에 의해 모은 자산의 대부분이 자녀에게 가도록 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관리되는 사업이나 자산 포트폴리오를 통해 부를 획득한 경우, 그 부와 재산을 별도의 재산으로 유지하기를 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자들이 어떤 재산이 부부/공동재산이고 어떤 재산이 별도인지 명확히 하고자 할 때도 혼전합의서는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당사자 간에 배우자 부양금 (위자료)의 지급을 제한하거나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혼전합의서를 작성해서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혼전합의서를 작성하는 가장 큰 장점은 만약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위자료, 재산분할에 관한 법적 분쟁을 최소화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버지니아 혼전 합의에 관한 법 (Virginia Premarital Agreement Act) 은 혼전합의서가 유효 하려면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첫째, 혼전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둘째, 혼전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서명해야 합니다. 셋째, 혼전합의서가 유효 하려면 당사자들이 실제로 결혼을 해야 합니다.
혼전합의서는 양 당사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산 공개를 통해 서로의 재정상태를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합의서 내용이 비양심적이지 않아야 하며, 어떠한 강요없이 자발적으로 서명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나중에 혼전합의서의 타당성과 집행가능성에 대해 법적인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고, 법적으로 유효한 혼전합의서를 작성하셔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불필요한 법적분쟁을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고, 소중한 가족관계와 자신이 일군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문의 (703)593-9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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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지 /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