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미국사람이야” 체류연장 없이 버틴 교포 벌금 500만원
2026-04-20 (월) 02:06:56
국내 체류 기간이 지났는데도 연장 허가를 고의로 받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미교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한국시간 기준)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한국계 미국인인 A씨는 2023년 12월 10일 국내 체류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법무부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고 국내에 머문 혐의를 받는다.
출입국관리 담당자는 강제퇴거 대상으로 분류된 A씨의 주거가 부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고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뒤 관련 시설에 긴급보호 조처를 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본인의 국적이 미국이고, 한미자유무역협정 규정에 따라 자유무역 지대에서 주권적 활동을 하는 투자 기업인이기에 한국 법원에 재판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조차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우리 헌법과 해당 협정 규정 등을 근거로 "미국 국적 소지자이면 체류국과 관계없이 미국의 영역에 있다는 내용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이런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현재까지 체류 기간을 초과해 체류하는 등 범행을 부인하면서 미국 국적자로서 출입국관리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국가 출입국 관리정책의 실효성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