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 돈 보태야”..주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7개 업체에 1,600만달러 징세 확정

2024-04-25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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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개선 사업에 기업들 돈 보태야”..주 항소법원, 1심 판결 뒤집고 7개 업체에 1,600만달러 징세 확정
시애틀 다운타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기업체가 시정부의 부두 개선사업을 위해 1,600만달러를 공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 항소법원이 하급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판시했다.

시정부는 2019년 ‘국지개선 징세안’이 시의회를 통과한 뒤 소도(남부 다운타운)와 데니 웨이 사이에 20개 항목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7개 업체에 총 1,600만달러의 세금을 배정했다.

징세안의 근거는 시정부가 7억5,000만달러를 들여 추진하는 부두 개선사업이 완료되면 부두와 인접한 다운타운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 소유주들이 덩달아 이익을 얻게 된다는 것이었다.


하이야트, 매리옷, 포 시즌스 등 호텔이 포함된 이들 업체는 시정부의 징세방법이 비논리적이며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부동산가격 하락을 감안하지 않았다며 시정부를 제소했다.

킹 카운티 상급법원의 맷슈 윌리엄스 판사는 “시정부가 팬데믹의 여파와 부두개선 사업의 부정적 영향을 함께 세금에 감안하지 않은 것은 전횡적 조치”였다며 기업주들의 손을 들어주었다.

하지만 항소법원은 이번 주 앤 데이비스 시 검찰국장의 항소에 따른 재판에서 “시정부의 세금책정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니고 책정방법이 전횡적이지도 않았다”며 윌리엄스 판사의 판결을 번복했다. 기업주들이 주대법원에 상소할 것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부두개선 사업은 옛 알래스칸 바이어덕트(고가도로)가 철거된 콜맨 부두부터 수족관까지의 엘리엇 베이에 바다와 나란히 인도와 자전거 전용도로, 산책로와 휴게시설, 전망대와 낚시터 등을 설치하는 작업으로 현재 마무리 단계에 와있다. 이 사업을 위해 다운타운 일원의 6,000여 업소가 국지개선 징세안에 따라 십시일반으로 세금을 납부, 공사비의 일부를 감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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