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세금폭탄’ 맞은 한인 많다

2024-04-18 (목)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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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급은 커녕 세금 도로 내

▶ 원천징수 증명서 W-4폼 업데이트해야

맞벌이 부부, 부부합산 소득으로 세율 확정

버지니아 센터빌에 거주하는 L 모씨는 세금보고를 하고 환급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연방 국세청에 4,803달러를 냈다. 지난해에는 2,500달러를 냈는데 올해는 거의 두배 수준으로 토해냈다고 한다. 메릴랜드 콜럼비아 인근에 거주하는 P 모씨도 연방 국세청에 4,500달러를 냈다.

L씨와 P씨 모두 회사에서 지난해 연방세금을 제대로 징수하지 않은데다가 두 사람 모두 원천징수 증명서 W-4폼을 업데이트하지 않은 것도 이유 중의 하나였다. 여기에다 두 사람 모두 예전에는 자녀들이 어려서 차일드 택스 크레딧(Child Tax Credit)을 받았는데 자녀가 성장해 더 이상 부양가족이 되지 않으면서 세금을 납부하는 비율도 높아진 것도 이유 중의 하나다.


올해 세금보고 때 세금폭탄을 맞은 한인들이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백성호 회계사는 “올해 세금보고 특징 중의 하나는 세금폭탄을 맞은 한인들이 많았다는 것”이라면서 “W-2폼을 받는 맞벌이 부부 중에는 5만달러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백 회계사는 “세금을 많이 내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어서이지만 W-4폼을 업데이트 하지 않았거나 잘못 업데이트한 경우도 많았다”면서 “맞벌이 부부의 경우에는 한 사람이 부양가족을 몇 명이라고 쓰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을 제로(0)로 기입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세금폭탄을 받는 경우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이신욱 회계사는 “W-4 폼을 업데이트하는 것도 중요한데 올해는 많은 회사들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원천징수를 좀 적게 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소득은 발생한 해에 미리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폭탄을 맞는 사람들 중에는 ‘estimated tax penalty’라 해서 벌금도 함께 내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최병렬 회계사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두 사람 모두 각각 10만달러를 번다면 각각 10만달러 수입자가 내는 세율만 내지만 세금보고 때는 부부 수입이 20만달러가 되는 만큼 거기에 맞춘 세율로 세금을 내기 때문에 세금보고시 돈을 더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W-4폼에는 17세 이하 자녀가 몇 명인지,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등을 기입해서 원천 징수를 월급을 받을 때마다 원천 징수토록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꺼번에 세금을 내야 한다. 전문가들은 올해 세금을 토해낸 경우에는 회사에 원천징수를 더 해달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고 한다.

올해 세금보고 때 세금폭탄을 받은 사람들 중에는 정부보조를 받는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한인들이 많았다.

오바마케어를 이용하는 경우, 예상소득을 기입하고 신청하는데 그것보다 돈을 많이 벌 경우, 받았던 정부보조금을 일부 또는 전부 토해내야 한다. 그런데 2022년도에 세금보고 할 때만해도 오바마케어 이용자가 실업수당을 받은 경우에는 토해내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 있었으나 지난해부터 이 규정 또한 없어지면 세금폭탄을 맞은 한인들이 많았다고 한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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