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함구령’ 위반 트럼프에 벌금

2024-05-01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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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막음 돈’ 재판 판사

▶ “지속시 수감” 경고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받는 형사재판의 담당 판사가 핵심 증인 등 재판 관련자를 비방하지 말라는 자신의 명령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키지 않았다며 벌금을 부과했다. 명령 위반 재발 시엔 수감과 같은 더 강도 높은 제재가 뒤따를 것임을 경고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형사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이 내린 함구령을 반복적으로 위반했다며 그에게 벌금 9,000달러를 부과했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이번 재판 관련 증인과 검사, 법원 직원, 배심원 등을 비방하지 말라며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비방 금지 대상에는 이들의 가족도 포함됐다.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소셜미디어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 총 9차례 증인과 배심원을 공격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벌금 부과와 함께 게시글 삭제를 명령했다. 이어 명령 위반이 지속될 경우 필요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감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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