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폭우 피해 재산세 납부 유예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

2024-04-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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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주가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하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카운티 세정등기국(ARCC)에 접수해야한다. 주거용 주택은 1만달러 이상, 상업용 건물은 최소 20% 이상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수리 복구시까지 이자와 벌금 없이 납부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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