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NY
DC
SF
SEA
CHI
사회
경제
오피니언
센터메디컬그룹
폭우 피해 재산세 납부 유예 오늘 오후 5시까지 신청
2024-04-10 (수) 12:19:45
크게
작게
지난 1월 기습 폭우로 피해를 입은 주택과 상업용 건물주가 재산세 납부 유예 신청을 하려면 오늘 오후 5시까지 카운티 세정등기국(ARCC)에 접수해야한다. 주거용 주택은 1만달러 이상, 상업용 건물은 최소 20% 이상 피해를 입었어야 하며, 수리 복구시까지 이자와 벌금 없이 납부가 유예된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SD시 미드웨이 재개발 고도제한’… 항소심 판결 불복 주 대법원에 상고
홍대선 가주 한의원 원장 한방교실 강습 성료
엘림상담센터 자선음악회 성료
SD역세권 개발로 주택난 완화 기대
샌디에고 통합교육구 고등학교 수업일정 변경
‘엘림상담 후원, 자선 음악회 개최’
많이 본 기사
‘K-뷰티’ 대형 소송전… 한인 업체 ‘특허분쟁’
타운서 또 총격 살해·자살 사건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시민권 시험 어려워지고…
[갈수록 옥죄는 이민 절차] 수수료는 더 오르고…
트럼프, 29일 방한 한미·미중 정상회담
11% 보너스를 3년간 주는 계좌
로그인
회원가입
통합회원 전환 안내
통합회원으로 전환하시면, 하나의 ID와 비밀번호로 한국일보 웹사이트, 통합 APP,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전환
아이디/비밀번호 찾기
로그인
비밀번호 재설정
계정에 등록된 이메일 주소로 계정정보를 보내드립니다.
전송
서비스약관
개인정보 취급방침
회원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