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저지 잉글우드클립스 정치권에서 불거진 소송이 지난해 제정된 뉴저지 입막음용 소송 방지법의 첫 적용사례가 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25일 뉴저지모니터 보도에 따르면 박명근 시장 등 잉글우드클립스 공화당은 작년 잉글우드클립스 민주당 측이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해 ‘입막음용 소송’이라며 이를 기각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이번 소송을 담당하는 주법원 재판부는 26일 심리를 열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뉴저지주는 정당한 비판을 막거나 저해하려는 목적으로 제기하는 이른바 ‘입막음용 소송’(SLAPP) 을 방지하는 법을 제정했다.
만약 제기된 소송이 입막음 목적으로 판단될 경우 피고의 기각신청심사가 끝날 때까지 소송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 원고가 모든 법률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이 골자다.
잉글우드클립스 공화당은 지난해 11월 본선거를 앞두고 제기된 민주당 측의 소송이 ‘입막용용 소송 방지법’에 적용된다며 법원에 기각을 요청했다.
지난해 10월 잉글우드클립스 민주당 소속인 알버트 원치 전 잉글우드클립스 타운정부 변호사는 11월 본선거에 출마한 공화당 소속 박명근 시장 후보와 지 리앙 및 리브카 비가츠 시의원 후보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장에서 “공화당 후보들이 선거 캠페인 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난하면서 거짓 내용으로 자신에 대한 명예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재판부도 원고 측 입장을 반영해 지난해 11월 피고 측에 주장을 철회하고 공개 사과 발표 등을 명령했다.
그러나 공화당 측 변호인은 “원치의 소송이 주민 관심사에 대한 정당한 발언을 억압하려는 것”이라며 “공직자이자 공인인 원고는 공공의 관심사에 대한 선거 캠페인의 발언이 허위이고 악의적이었음을 입증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입막음용 소송 방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지난해 11월 잉글우드클립스 본선거에서는 공화당 후보 3명 모두 승리해 이달 초 박명근 시장이 취임했다. 그러나 박 시장은 공화당 소속이지만, 타운의회는 민주당 소속이 시의원이 4명으로 공화당의 2명보다 많다. 잉글우드클립스는 지난 수년간 정치권 분열로 인한 혼란을 겪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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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