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로 ‘실업수당’ 사기 자랑한 래퍼
2023-09-15 (금)
새미 김 변호사
2022년 12월 유죄가 확정돼 선고까지 받은 세금사기 사건들 중 유튜브에 뮤직비디오를 올리던 한 래퍼(rapper)가 실형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다.
법원 증거자료에 따르면, NUKE BIZZLE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던 이 래퍼는 본인 유튜브 채널에 ‘EDD’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를 올리면서 코비드 구제정책을 이용해 빨리 부자 되는 방법을 자랑한 적이 있다. 주 정부에서 받은 실업수당과 적립카드가 들어있는 듯한 우편 봉투들을 들어올리며 ‘은행으로 가져가면’ 된다며 노트북으로 수당을 신청하는 포즈와 율동으로 랩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참고로 노래 제목 ‘EDD’는 캘리포니아주의 고용국, 즉 실업수당을 관장했던 정부기관(Employment Development Department)의 약자이다.
이 래퍼는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이용해 수십 개의 실업 수당을 신청했었는데 이들의 고용 기록과 캘리포니아주 주민 자격도 모두 허위로 작성했다. 주로 본인이 거주하던 익숙한 지역인 베벌리힐즈와 코리아타운 근처의 주소를 이용한 뒤 우편으로 도착하는 실업수당 적립카드를 가로채 본인이 사용하는 방식을 썼다. 이런 식으로 총 92건의 실업수당 사기를 통해 약 70만4,760 달러 이상을 주정부로부터 받아냈다. 또한 몇 년 전의 불법무기 소지와 불법약물 유통 유죄 선고로 인해 무기소지가 허용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반자동 권총과 총알들을 불법 소지하던 것이 발각되었다.
결국 이 래퍼는 연방 감옥에서 77개월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런 사건들은 여러 정부 기관이 합동으로 수사하게 된다. 이 사건에도 법무부 산하 해당 지역 검사들과 연방국세청의 범죄수사국(IRS Criminal Investigation), 노동부, 우편검열국, 캘리포니아주 EDD 등이 힘을 합쳤다.
최근 주 고용국에서 팬데믹 기간 동안 부당하게 혹은 과다 지급한 실업급여를 환수하기 시작했다. 청구서가 발송되면 일시불이나 분할납부로 납부 절차를 밟거나 납부기한 연장신청 혹은 이의신청(증빙자료와 합당한 실업수당 수급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경우) 등의 액션을 취해야 한다. 무 대응할 경우 콜렉션 단계로 넘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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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미 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