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이어 노동법에 관한 설명 중 우선 근로기준법(Fair Labor Standards Act)의 최저임금과 오버타임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현재 연방법으로 최저 임금은 시간당 $7.25이다. 현실적으로 이 최저임금으로 살 수 있는 사람은 많이 없다. 1주일 40시간을 일해야 $290 그리고 연봉이 $15,080이 되니 현재 연방 보건후생부(Health & Human Services Department)가 매년 발표하는 2인 가족 최저기준 생활비(Poverty Guideline) $19,720에도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FLSA는 각 주정부 재량으로 최저임금을 $7.25보다 높게 책정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을 살펴보자면 D.C.는 현재 $17.00이며 팁을 받는 피고용인의 경우 시간당 $6.00이다. 버지니아는 시간당 $12.00이며 팁을 받는 피고용인의 경우 $2.13이다. 메릴랜드 주는 주의 최저 임금은 시간당 $13.25이나 카운티에 따라 더 높은 최저임금을 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몽고메리 카운티는 51명 이상의 피고용인이 있을 경우 시간당 $15.65이며 11명부터 50명까지의 피고용인이 있는 경우 $15.00 그리고 10명 이하의 피고용이 있을 경우 시간당 $14.50이다. 팁을 받는 피고용인의 경우 버지니아와 같다.
팁을 받는 피고용인에 대하여 위에 말한 팁을 받는 피고용인데 대한 최저임금과 팁을 합해 팁을 받지않는 피고용인의 최저임금에 맞추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버지니아에서 팁을 받는 피고용인의 경우 시간당 $2.13의 최저임금에 팁을 계산해보니 시간당 $10이 되었다고 하면 버지니아주 팁을 받지않는 피고용인의 최저임금인 시간당 $12.00과의 차액인 $2.00을 더 보태어 주어야 한다.
팁을 받는 피고용인의 정의는 한달을 기준으로 $30이상의 팁을 받는 피고용인을 말한다. 또한 팁은 고용주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가져갈 수 없다. 고용주에는 매니저도 포함이 된다.
만약 고용주가 조금이라도 팁을 가져가면 팁 금액 전부를 받지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팁을 받는 피고용인이 팁을 얼마나 받았던지 간에 위에 말한 최저임금 $2.13과 팁을 받지않는 피고용인의 최저임금간의 차액을 고용주가 지불하여야 한다. 팁은 팁풀(tip pool)을 이용할 수도 있다.
이는 피고용인들이 받는 모든 tip을 박스에 넣어 나중에 균등하게 나눠주는 것으로 피고용인들 사이의 약속으로 할 수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 팁풀에서도 고용주나 매니저는 한푼도 가져가서는 안된다. 우리가 흔히 주위에서 보는 팁피고용인은 식당이나 카워시를 들 수 있다.
오버타임은 기본적으로 기본임금의 1배 반을 주어야 한다. 그러나 FLSA는 여섯가지의 예외를 두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는 다음 호에서 하나씩 설명하기로 하고 오늘은 오버타임의 계산법을 간단히 논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임금의 계산은 1주일 단위로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고용인이 한주는 35시간을 일하고 그 다음 한주는 45시간을 일하였다고 하자. 고용주는 2주에 한번씩 임금을 지불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럴 경우 2주를 합하여 80시간이 되니 오버타임을 주지않아도 되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그렇지 않다. 35시간 일한 주는 35시간에 대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하여 주고 45시간을 일한 주는 40시간은 기본급 나머지 5시간은 오버타임으로 한배반을 계산하여 주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겨 임금을 적게 지불했을 경우 FLSA는 일단 체불임금의 2배를 주도록 하고 또한 고용주가 이미 한번 이런 적이 있었다면 고의로 간주하여 3배까지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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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