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30일자 ‘뉴욕평통 역대 최대폭 ‘물갈이’$65% 교체’ 라는 제목의 한국일보 기사는 이미 뉴욕 일원뿐 아니라 대부분 현-구 평통위원간에 예측하고 있던, 평통의장 윤석열 정부의 과감한 통일정책의 일환이 아니냐는 점에서 의구심을 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새로운 정부 시책에 따라 변하는 정치성향에 여타한 토를 달 필요성은 없다.
그러나 전례없는 65% 교체라는 점에서 과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과 논란에 휘말리기 전에 21기 회장으로써 타당성을 제시함이 합당한 처세가 아닌가, 전임 20기 상임고문의 한 사람으로서 염려스레 지적하는 바다.
이런 난관 돌파가 불가하면 필자를 포함, 평통위원들의 통일정책에 대한 열정이 격하될 우려다.
본인은 1995년 롱아일랜드한인회 제2대 회장을 역임한 후 현재에 임하는 기간 중 2기를 제외한 뉴욕평통위원으로서 우선 ‘65% 물갈이’ 라는 수월치 않은 대명사로 인한 평통의장 대통령과 평통에 대한 한인사회를 포함, 21기에 좌우를 불문코 누락된 전임위원들의 격심한 비판이 향후 21기에 새로 임기를 수행할 박호성 회장의 난처한 입지를 우려한다.
한편,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을 순수히 해결 못한다면 그 책임이 무거우리라 사료되는 바, 이는 필자 혼자만의 우려사항이 아니라 현-구 뉴욕위원 전체의 사명감으로 한인사회와 함께 자유민주평화통일에 일조함에 난점이 없도록 나서야 할 관건이라 확신하는 바다. 어느 역경이든 당당한 사전 방지책이 최선이라 본다.
1981년 6월5일 헌법 제68조에 의거하여 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가 창설되었으며 이후 1987년 10월29일 개정헌법 92조에 따라 기관 명칭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로 변경되었다.
현 정부 윤석열 대통령의 과감한 통일정책에 직속 자문기구로 선두역할 할 세계 도처 각 지역 민주평화통일협의회의 2만1,000명을 인솔할 회장단 임명과 상임위원회 및 각 분과위원회 구성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제2조에 근거한 민주평통 역할이다.
이러한, 막중한 대한민국 통일정책에 손실 없이 충실한 정책 마련에 일조할, 각 지역은 물론, 막강한 세계 제1의 뉴욕협의회의 통일정책방안 수렴과 함께 향후 윤석열 평통의장 대통령에게 자문 할 역할의 적임자로 선정된 인재 3인 중 두 상임위원의 한 일간지와의 면담에서 밝힌 각자 소감의 내용은 누구를 막론하고 지적할 수 있는 평범한 소감일 뿐이다.
실질적으로 동포사회는 물론, 21기 위원들이 공감하며 찬성할 만한 대안으로 대한민국 통일정책에 이바지할 수 있는 핵심을 사전 발표함이 지당한 상임위원의 의무와 책임이라 호소하는 바다.
물론 21기가 출발 후 현실적 방침을 제시하리라 의심치 않는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각이 중요하다.
또한 지적하는 바는 뉴욕 평통 21기 위원으로 위촉된 인사들 중 대다수 전임위원들의 중견이다.
뉴욕평통뿐 아니라 세계 도처 어느 평통협의회에도 참석 내지 봉사한 경력이 전혀 없는 ‘낙하산’ 인재가 무슨 자문역할에, ‘상임위원’으로 그 막중한 책임을 이행할 수 있나 하는 견지에 본인 역시 경각심을 외면할 수 없는 바다.
고로, 상임위원 위촉 3인의 현실에, 21기 위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대안을 기대하는 바다.
현 정부 통일정책에 여야를 떠나 다 함께 일조하는 차원에서, 그리 못한다면 현 정부에 누가 되지 않도록 현명한 자신의 판단이 급선무가 아닌가 살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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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세종/20기 뉴욕협의회 전 상임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