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임대 불법퇴거 관련 임차인이 임대인 상대 제소
2023-07-12 (수) 12:00:00
오션비치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두 명의 임차인이 단기임대 불법퇴거를 이유로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같은 아파트 주민들도 이 같은 단기 임대로 인한 퇴거를 당하지 않을까 불안해 하며 논란이 일고있다.
NBC보도에 따르면 소송의 원고 중 1명인 임차인 딕슨은 상이용사로 이아파트에 2년이상 거주하고 있으며, 렌트비도 제때에 꼬박꼬박 내고 있음에도 퇴거통보를 받았다.
매체는 이밖에도 임대인이 이 아파트 114채를 모두 계약기간을 6개월로 짧게 정할 것으로 알려져 다른 임차인들도 불안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임대인이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제·개정한) 임대차규제법규를 배제·잠탈할 목적으로 단기임대 등의 꼼수를 부릴 경우에 대비해 법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