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주택건설 촉진위한 규제 대폭 완화

2023-05-3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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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카운티 비자치 지역

▶ 건설촉진 기금도 마련

샌디에고 카운티 정부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위해 비자치 지역의 토지 용도변경 등을 포함한 주택 신·증축 인·허가 제도 등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24일 SD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비자치 지역의 임차인과 주택 매수인을 돕기위한 주택건설 장애물을 제거하고, 쉽고 빠른 주택 건축과 매입을 위해 1,450만달러 기금을 조성하기로 하는 한편, 22개 (이행) 약정 강령을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를 이행하기 위해 시간적 변경 용이성에 따라 장단기로 나눠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12개월 이내에 달성 가능한 조치:▲일정이 보장된 100% 저소득 주택 및 쉼터, 효율적인 VMT(자동차 운행거리 요금제), 유휴지 및 중간 소득계층 주택을 위한 개발 ▲주택 지원을 위한 계약의 우선 순위 지정 ▲프로세스 개선 ▲환경 보건 및 품질 임시 계약 권한 ▲기 승인된 주택 디자인에 대한 자동 리뷰 ▲승인 전문가가 신청자 지원 ▲지원자를 위한 도구 및 지침 ▲주택 법규 찾기, 홍보 및 시행 ▲ 개발 타당성 분석 협업(경제 개발국) ▲건축 요소의 신속한 결정 ▲ 토지등급 조례 규제개선 ▲인프라 요구 사항에 대한 유연성(커뮤니티 추가 참여)

■1~3년 내에 달성 가능한 조치:▲작은 모빌홈 ▲ 사전 승인된 주택 계획 준비 ▲정보 기술 개선 - 2단계

■3~5년 내에 달성 가능한 조치:▲핵심 지역에 대한 프로그램화된 환경 영향 보고서(PEIR) 준비 ▲토지 측량 준비 ▲ 토지 등급 조례 규제 개선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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