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달라지는 샌디에고 생활 법규·경제 제도] ‘최저임금 시급 17.75달러 인상… 주차 단속 강화’

2025-12-31 (수) 12:00:00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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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인들이 꼭 알아야 할 변화
▶ 절도 중범죄 기준 그대로

▶ 음주운전 관련 처벌 강화
▶ 주차 규정·소비자 보호도

2026년 새해를 맞아 샌디에고와 캘리포니아 주 전역에서 주민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각종 법규와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거나 강화된다. 최저임금 인상, 주차 및 교통 규정, 절도 기준, 소비자 보호 등 샌디에고 커뮤니티 교민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주요 변화를 정리했다.

■ 샌디에고 시 최저임금, 시급 17달러75센트로 인상: 샌디에고 시는 2026년 1월 1일부터 법정 최저임금을 시급 17달러75센트로 인상한다. 이는 전년도보다 오른 금액으로, 물가상승률(CPI)에 따라 매년 자동 조정되는 시 조례에 따른 것이다. 이 최저임금은 캘리포니아 주 기준보다 높은 수준이며, 샌디에고 시 경계 내에서 일하는 대부분의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 호텔·관광업 종사자, 별도 최저임금 단계적 인상: 대형 호텔과 컨벤션센터, 놀이공원 등 관광·접객 업종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 최저임금 제도도 본격 시행된다. 해당 업종은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임금이 인상되며, 2030년에는 시급 25달러에 도달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노동자 보호라는 긍정적 평가와 함께, 숙박비·관광 요금 상승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교차로 주차 단속 강화: “20피트 이내 주차 금지”:샌디에고 전역에서는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 20피트(약 6미터) 이내 주차 금지규정이 계속 적용된다. 이른바 ‘데이라이팅(Daylighting)’ 규정으로, 보행자와 자전거 이용자의 시야를 확보해 사고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주택가 골목이나 학교 인근에서도 단속이 강화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 주차 벌금, 저소득층은 감면·분납 가능: 새 주(州) 법에 따라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경우 주차 벌금 감면 또는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이는 주차 벌금 체납으로 인한 면허 정지 등 악순환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로, 해당 조건에 해당하는 주민들은 관련 절차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절도 중범죄 기준은 그대로: ‘950달러’ 한인 상공인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절도 범죄 기준 금액은 기존과 동일하다. 캘리포니아 주 형법에 따라 950달러 미만은 소액절도(경범), 950달러 이상은 중범죄로 분류된다. 다만 상습 절도나 조직적 소매 절도의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처벌이 강화될 수 있다.

■ 소비자 보호 대폭 강화: 배달·금융·개인정보 등 2026년부터 소비자 보호 관련 법도 대폭 강화된다.

▶ 음식·상품 배달 서비스에서 미도착 또는 오배송 시 전액 환불 의무

▶과다인출 수수료 상한선 설정

▶ 개인정보 유출 시 기업의 신속한 소비자 통지 의무 강화

▶ AI로 생성된 콘텐츠에 대한 표시 의무 확대. 온라인 주문과 디지털 서비스를 자주 이용하는 한인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 음주운전·공공안전 관련 처벌 강화: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기간 연장 등 처벌이 강화된다. 또한 미성년자 보호와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법률도 시행돼 공공안전 강화 기조가 이어진다. 전문가들은 “이번 변화는 임금 상승과 소비자 권리 강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함께,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는 비용 부담 증가라는 과제가 공존한다”며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정보 공유와 대비가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새해를 맞아 바뀐 규정을 미리 숙지해 불이익을 피하고, 변화된 제도를 생활에 적극 활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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