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D카운티 재산세 1.7억여달러 연체

2023-05-24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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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주민 4만3,100명에 연체 고지서 발송

샌디에고 카운티 조세당국이 2022-2023회계연도 재산세 미납자 4만3,100명에게 총 1억7,300만달러의 체납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발표했다.

해당 납세의무자들은 6월30일까지 부과된 세금 미납시 연체로 간주되며, 벌금이 부과된다. 5년 후에는 강제 공매될 수 있다.

맥알리스터 재정세무국장은 “체납자에게는 7월1일자로 매월 1.5%, 연간 최대 18%까지 벌금이 부과된다”라며, “하지만 6월30일까지 납부하면 벌금을 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납세자들은 sdttc.com을 통해 별도의 수수료 없이 온라인(사진)으로 무료 전자수표 (free e-check)옵션을 선택해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는 2회 분할 부과되며, 첫번째 연체 기산일은 12월, 두번째 연체 기산일은 4월이다. 연체시 10%의 벌금이 부과되고 매월 연체이자가 부과된다.

세무당국은 작년 체납고지서 1억3,400만 달러 발송 때보다 3,000명 더 많은 미납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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