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심이 과하면 죄를 짓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나니” 라는 성경말씀이 진리 아니던가, 작금에 뉴욕한인회 사태로 많은 동포들의 실망과 안타까움을 왜 잠재우지 못하는 것인가.
찰스 윤 변호사와 그 집행부는 많은 뉴욕 동포들의 원성과 불평불만이 들리지 않는가, 아니 듣는가?
이에 본인은 이러한 현 사태에 대하여 뉴욕동포의 한사람으로서, 뉴욕한인회를 사랑하는 한인회 회원으로서, 세상을 오래 살아온 ‘대뉴욕노인복지회’ 시니어단체 이사장으로서, 전 임직원과 함께 이 사태를 야기시킨 책임이 있는 찰스 윤 변호사 및 그 집행부와 법과 공정과 상식에 입각하여 조기에 수습 못한 책임이 있는 역대회장단에게 결자해지 원칙으로 다음과 같이 조기해결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찰스 윤 변호사는 임기만료된 전직회장으로서 정상화 운영위원장 등 모든 한인회 업무에서 손을 뗀다.
둘째, 결자해지 입장에서 비대위와 정상위 소속 전직회장들은 개인의 이해관계와 사적인 생각을 버리고 빠른 시일내에 만나 법과 회칙과 원칙과 절차에 의거 합법적인 비대위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하여 선임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선임한다.
셋째, 이렇게 정상적으로 결성된 비대위가 신속, 정확, 공정하게 회장을 선출하여 제38대 한인회를 안정적으로,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다음의 소위원회를 구성, 추진하도록 한다.
1. 회칙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후보자격 조항 및 실정법에 위배되는 모든 조항을 개정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공명정대한 선거관리를 할 수 있게 한다.
3. 행정재무관리 위원회와 위원 및 위원장을 선임하여 신속 정확하게 사무행정, 재무관리, 회계업무 등을 인수인계 한다.
상기 모든 업무와 절차 등을 수행할시 개인의 이해관계나 사심을 철저히 배제하고 제2의 발전적인 뉴욕한인회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으로 임해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이다.
<
이희수/대뉴욕노인복지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