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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 한인회 회칙 개정을 앞두고…

2023-03-10 (금) 테렌스 박/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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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헌법에는 건국 이념이 있고, 모든 단체에는 창립의 목적이 있다. 뉴욕 한인회의 회칙 개정에 앞서 일차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점은 회칙이 뉴욕 한인회의 창립목적에 초점을 두고 만들어졌는가를 우선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뉴욕한인회 회칙에 명시 되어있는대로 뉴욕한인회의 창립 목적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를 미국 사회에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한인회가 존재 한다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세칙이 좀더 구체적으로 시대에 맞게 만들어져야 한다.

현 한인회 회칙은 목적에 입각한 활동세칙이 너무 애매모호하다. 회칙은 근본적인 창립의 목적과 일치하고, 나아가 미 주류사회와 시대에 부합되어야 한다.


필자는 1990년부터 뉴욕시 카치 시장실과 딘킨스 시장실에 이어 줄리아니 시장 산하의 뉴욕시 주택공사에서 근무하며 풀뿌리 사회단체를 합법적인 비영리단체로 창립하는 과정을 도와주고, 지도 교육하였다.

그후 1999년부터 24년간 사회의 중대소사를 다루는 뉴욕시 커뮤니티 보드 7 (COMMUNITY BOARD 7) 위원으로 현재 있으며, 10여 차례의 선거를 치르면서 미 선거법을 많이 배우고 경험하였다. 아직도 본인은 하버드 케네디 스쿨 (HAVARD KENNEDY SCHOOL)에서 공공지도력을 공부하며 회칙에 입각한 공정, 윤리, 도덕성을 배우고 있다.

필자의 소망은 나의 적은 경험과 회칙에 대하여 배운 점을 겸허한 자세로 기여하여 뉴욕한인회 회칙 개정 과정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에, 회칙 개정에 앞서 동포와 함께 고민하고 싶은 사안들을 생각 해 보았다. 1) 뉴욕한인회는 비영리단체이나 아주 정치적이다, 2) 제한적인 후보자격, 3) 부당한 한인회 경상비 보증, 4) 이해 충돌 적인 이사회 구성, 5) 비영리단체에서 비합리적인 회장선출 과정 등, 이 외에 고민하여야 할 다른 부분이 다분히 있지만, 근본적으로 위의 중요한 사항으로 제약 해 보았다.

그럼, 누가 회칙개정위원으로 적합할까? 싸움의 고수는 실전 경험이 풍부한 ‘쌈꾼' 이듯, 미 주류 사회의 회칙과 선거법을 많이 다루어 보고 경험한 자라야 한다.

지도는 국가의 보물이었다. 협회의 회칙도 협회의 보물인 것이다. 대한민국 보물 제1581호로 지정 되어있는 고산자(古山子) 김정호가 1861년 제작한 지도유설(地圖類說)에서 지도의 목적과 효용을 기술 하는 면에 보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 국방상의 요충지를 잘 알아야 하고, 재물과 세금이 나오는 곳과 군사를 모을 수 있는 원천을 잘 알아야 하며, 여행과 왕래를 위해 지리를 잘 알아야 하므로 지도를 제작한다”고 하였다.

협회의 회칙은 협회의 방향을 잡아주는 나침반이 되어주고, 혼돈과 방황의 시기에 등대의 역할을 하여 주며, 목적지를 향한 일념의 횃불이 되어준다.

나라의 건국 이념을 기초로 만든 헌법은 한 나라를 세우는데 초석이 되는 것 같이, 한 단체, 협회의 회칙도 ‘회 (會)'의 발전과 직결된다.

이에, 창립의 목적이 어긋난 길로 가지 않기 위해선 목적을 이루기 위한 활동 세칙이 회의 창립 목적과 일치되어야 하고, 이를 실행해 나아가는 지도자들의 구성과 선출 과정이 회칙에 의해 견고해야 회원과 동포의 성원에 힘입어 ‘회 (會)'의 발전이 있으리라 본다.

앞으로 개정될 뉴욕한인회의 회칙은 보편적인 상식과 통상적인 뉴욕주와 뉴욕시 법의 규칙과 일치하는 회칙으로 거듭나 공정성과 대표성을 인정받고 동포들의 사랑과 존경을 받는 한인회장을 배출하여 미 주류사회에 기여하는 뉴욕한인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글을 마친다.

<테렌스 박/아시안 아메리칸 유권자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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