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임시직 권리장전법 서명
▶ 정규직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 12만7,000명 혜택 예상
뉴저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보장하는 임시직 근로자(temporary worker) 보호를 위한 법이 제정됐다.
6일 필 머피 주지사는 ‘임시직 근로자 권리장전’ 법에 서명했다. 90일 후 발효되는 이 법에는 뉴저지에서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최저 임금 지급이 보장돼야 하고, 같은 기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의 급여와 혜택이 제공돼야 한다고 명시됐다.
아울러 기업에 임시직 근로자를 제공하는 용역회사(staffing firm)는 반드시 주정부에 인가를 받아야 하고, 주내 기업들은 미등록 용역회사와 계약하는 것이 금지된다. 용역회사는 임시직 근로자 파견 시 해당 근로자에게 근무 일정과 업무에 대한 설명, 산재 보험 정보 등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또 고용주가 임시직 근로자 대상으로 식비 등을 급여에서 공제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지급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작업장까지 이동 비용을 임시직 근로자에게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법에 따라 임시직 근로자에게는 영어와 모국어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
이 법에 따라 뉴저지의 임시직 근로자 약 12만7,000명이 혜택을 누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 지지자들은 뉴저지의 임시직 근로자 권리 보호법이 미국 최초의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 법은 지난 수년간 추진된 끝에 결실을 맺었다. 지지자들은 창고와 공장 등에서 일하는 저임금 임시직 근로자 중 일부가 용역업체에 의해 착취당하고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고, 특히 상당수는 유색인종 또는 이민자이기 때문에 권리 보호를 위한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업 측은 이 법이 노동유연성을 악화시켜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부정적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강하게 반대했다. 공화당에서도 반대 입장이 컸다.
지난해 주의회는 임시직 근로자 권리 보장법안을 통과시켰지만, 머피 주지사는 실효성 우려를 제기하며 조건부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에 주의회는 개정안을 마련했고 우여곡절 끝에 지난 2일 주상원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입법이 가능해졌다.
뉴저지비즈니스및산업협회는 임시직 근로자에게도 정규직 직원의 평균 급여 및 혜택과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조항 등을 여전히 문제 삼고 있다.
협회는 “이 조항으로 인해 일부 임시직 근로자는 연차 및 경험에 의해 임금이 결정되는 정규직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될 수 있다”며 “기업들의 부담이 커지면 임시직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
서한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