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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락의 법률 칼럼 - 뉴욕주 법원직에 도전하세요!

2023-01-04 (수)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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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작년 여름 갑작스럽게 사임한 ‘재닛 디피오리’(Janet DiFiore) 뉴욕주 대법원장의 후임으로 7명의 후보 중 ‘헥터 라살’(Hector LaSalle) 브루클린 소재 제2항소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필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뉴욕주 아시안 변호사협회에 할당된 면접관으로 차출되어 이들 대법원장 후보 7명과 인터뷰할 소중한 기회를 가졌다. 특히 이번에는 뉴욕주 대법원 호를 직접 운항해갈 선장 후보이니만큼 작년의 대법관 후보 인터뷰와는 그 심도와 방향 등이 달라야 한다고 보고 필자는 주로 법원 구성원의 인종적 공정성에 인터뷰 초점을 맞추었다.

“뉴욕주 법원의 인종차별” 제하 필자의 지난 칼럼(2020.11.4.)에서도 지적한 바 있지만, 전임 디피오리 대법원장 당시 발표된 103쪽 분량의 법원 내 인종문제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뉴욕주 법원은 소송당사자를 비롯 법원공무원까지 직·간접적으로 소수계로서의 인종차별을 당하는 ‘악습 문화‘(culture of toxicity)가 심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원의 인적 구성 면에서 인종비례 대비, 판사 등 상위직 공무원들의 백인 비중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드러나 이 같은 인종적 불균형 상태로는 사법부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위 보고서는 지적하였다. 아울러 가정법원, 형사, 주택법원 등에서 소수계의 가족 정서나 문화, 경제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고 백인식의 잣대로 무차별 재단하는 것도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뉴욕주 법원은 미국에서도 가장 방대한 조직의 법원 중 하나로, 판사와 변호사 등 약 3,000명의 법률전문가와 2만여 명의 보조인력이 협업을 이루는 가운데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이들 중 많은 사람이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재택근무가 가능한 직장으로 옮겨가거나 아예 사직함으로써 현재 인력의 공백이 큰 상태다. 달리 말하자면 새 대법원장으로서는 더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원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자신의 구상대로 이 빈자리들을 채워나갈 기회가 생겼다고도 볼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인터뷰한 한 후보의 답변이 기억에 새롭다. 바로, “대법원장과 인사권자들이 아무리 다양하고 역동적이며 공정한 조직을 만들고 싶더라도 소수계에서 많이 지원하지 않는다면 공염불에 불과하고, 현재 아시아계의 지원자가 많지 않다고 들었다”라는 것이었다.

법원은 판사와 변호사 같은 법률전문가들만 주로 일하는 곳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일반 직원이 법률가보다 7배나 될 정도로 많다. 법원을 유기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선 법원 서기나 속기사, 통역사 같은 사람도, 또 청원경찰이나 IT전문가, 비서, 도서관 사서, 인사과 행정직원 같은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경력과 직종 등에 따라 판사나 변호사 같은 법률가보다 봉급을 더 많이 받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봉급 외 퇴직연금 부분도 무시할 수 없는 혜택인데 특히 뉴욕주의 퇴직연금은 미국 공무원 중 최상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순 계산으로 현재 연방공무원의 경우 근속연수에다 연봉의 1%를 곱해 퇴직연금을 계산하는 데 비해 뉴욕주 공무원은 1.66%를 계산한다. 예컨대 연봉 $6만달러를 받으며 20년을 일했다고 할 때 연방공무원은 연금으로 1년에 $1만2,000(=$60,000x0.01x20년)을 받지만 뉴욕 공무원은 $1만9,920을 받는다.

또 연방공무원은 근속연수가 20년이 지나는 시점부터 1.1%로 연금이 증가하지만 뉴욕주는 1.66%가 아닌 2%로 증가하는 것도 놓칠 수 없는 매력이다.
모쪼록 우리 한인사회의 인재들도 법원직에서 자신의 꿈을 펼침과 동시에 한인사회와 소수계 커뮤니티의 권리도 보호하고, 더불어 더욱 공정하고 정의로운 뉴욕주 법원을 만드는 데 동참하면 좋겠다는 게 새해 벽두 필자의 소망이다.

<손경락/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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