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주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 효력 회복
2022-12-09 (금) 07:12:16
이진수 기자
뉴욕주가 타임스스퀘어 등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계속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연방 제2순회 항소법원 위원회(Panel)는 7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과 관련 상급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일시 효력이 중지됐던 조항에 대한 1심 법원의 명령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뉴욕주의 ‘공공장소 총기휴대 금지법’의 일부 조항은 효력을 다시 회복했다.
이날 효력이 회복된 조항은 뉴욕주 총기규제법 가운데 정신병원과 공원, 동물원, 극장, 컨퍼런스 센터, 바 등의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또한 총기휴대 면허신청 시 3년간 사용한 소셜미디어 계정을 제출하도록 한 조항과 신청자의 도덕성 입증토록 한 조항 역시 다시 효력이 회복됐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 시라큐스 연방법원의 글렌 서다비 판사는 뉴욕주 총기규제법 가운데 예배당 등 일부 공공장소에서의 총기휴대를 금지하는 조항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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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