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주 해고권 제한” 뉴욕시 조례안 추진
2022-12-08 (목) 07:21:56
사실상 무제한으로 직원 해고가 가능한 뉴욕시에서 고용주의 해고권을 제한하는 조례안이 추진된다.
7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티파니 카반(민주) 뉴욕시의원이 발의한 이 조례안은 고용주가 해고 통보를 할 때 해당 직원의 과실이나 성과 저조, 경영상의 사유 등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도록 의무화했다.
현재 대부분의 미 기업들은 사전경고 없이 직원들을 해고할 수 있다. 특히 특별한 사유가 없어도 해고 통보가 가능하다. 조례안은 또한 해고 통보를 받은 직원이 회사가 제시한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시나 법원에 구제 절차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뉴욕에선 패스트푸드 업계 종업원의 고용 보호를 위해 비슷한 내용의 조례가 이미 시행 중이다. 이번 조례안이 통과되면 뉴욕에 패스트푸드 업계뿐 아니라 금융회사나 거대기업 직원들의 고용도 보호받게 된다.
민주당이 뉴욕시의회 다수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조례안 처리 가능성은 작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