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 · 뉴저지 세금징수분쟁 격화되나

2022-12-07 (수) 07:06:38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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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저지주상원 예산위, 뉴욕기업 뉴저지사무실 감세법안 승인

▶ 코로나로 재택근무 늘며 과세권한 놓고 격돌

뉴저지주상원 예산위원회는 5일 뉴욕 소재 기업이 뉴저지로 사무실을 확장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다.

이 법안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불거진 뉴욕과 뉴저지 간의 주 소득세 과세 관할권 논란에서 비롯됐다. 뉴욕시에 소재한 기업에 통근하던 뉴저지 거주 근로자가 코로나19 사태 이후 재택 근무하는 상황이 늘면서 과세 권한에 대한 뉴욕과 뉴저지 정부 간의 분쟁이 일고 있는 것.

세법에 따르면 뉴욕으로 통근하는 뉴저지 주민들은 실근무지인 뉴욕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뉴욕주에 납부한다. 뉴저지주정부 역시 소득세를 부과하기는 하지만 이중 과세를 피하기 위해 거주자들이 타주에 낸 세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택근무의 경우 실 근무지가 뉴저지이기 때문에 세금 징수 권한이 뉴저지주정부에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뉴욕주정부는 재택근무를 하는 뉴저지 주민들에게 계속 소득세를 부과한다는 입장이다.

해당 논란이 커지면서 뉴저지주의회는 뉴욕 기업이 뉴저지에서 사무실을 마련해 뉴저지 거주 직원을 재배치할 경우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법안을 내놨다. 이 법안은 뉴욕 소재 기업에 근무하는 뉴저지 주민을 대상으로 소득세 납부를 뉴저지에 할 수 있도록 뉴저지 사무실 마련 및 근무지 재배치가 이뤄질 경우 해당 주민 및 기업에 각각 세금 혜택을 제공한다는 것이 골자다.

<서한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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