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트럼프 피소

2022-11-28 (월) 07:2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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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년전 성폭행 피해 주장 컬럼니스트 소장 제출

뉴욕주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시행되자마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여년 전의 성폭행 혐의로 피소됐다.

CNN에 따르면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은 24일 맨하탄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캐럴은 3년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맨하탄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캐럴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할 수 있게 된 것은 뉴욕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됐기 때문이다.

이 법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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